황희석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구하기는 검사의 직무유기 실사례"

정현숙 | 기사입력 2020/04/25 [10:16]

황희석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구하기는 검사의 직무유기 실사례"

정현숙 | 입력 : 2020/04/25 [10:16]
JTBC 뉴스룸 방송화면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22일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관련 사건에 대해 "이 사건은 검찰의 총장 장모 구하기의 실사례로 영원히 기록될 듯하다"라며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총장 장모 구하기?’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검사의 직무유기 범죄에 해당될 여지가 많다"라며 [윤석열 장모, 대리인 시켜 증명서 위조..가짜 직인 붙여]라는 JTBC 보도 기사를 링크했다.

 

황 전 국장은 " (JTBC 보도에 대해) 남은 것은 검찰이 알아서 눈치껏 챙긴 것인가, 아니면 총장이 직접이든 간접이든 수사에 관여한 것인가 뿐"이라고 했다.

 

이어 "가족의 범죄 혐의와 수사에 총장이 아직도 보고를 받거나 심지어 수사지휘를 하거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황 전 국장은 "총장은 가족에 대한 수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마음대로 독립적으로 수사하라고 본인이 명료하게 밝힌 적이 있었는지 아리송하다"라며 "그런 적이 있었던가?"라고 따져 물었다.

 

 
 

<총장 장모 구하기?>

이 사건은 검찰의 총장 장모 구하기의 실사례로 영원히 기록될 듯하다. 검사의 직무유기 범죄에 해당될 여지가 많은데, 만약 그렇다면 아시다시피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된다.

남은 것은 검찰이 알아서 눈치껏 챙긴 것인가, 아니면 총장이 직접이든 간접이든 수사에 관여한 것인가 뿐. 자연, 가족의 범죄혐의와 수사에 대해 총장이 아직도 보고를 받거나 심지어 수사지휘를 하거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총장은 가족에 대한 수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마음대로 독립적으로 수사하라고 본인이 명료하게 밝힌 적이 있었는지 아리송하다. 그런 적이 있었던가?

 

지난 3월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은순 씨 등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JTBC는 앞서 이날 오후 "입수한 공소장에 그 범행 수법이 자세히 적혀 있다"라며 "최은순 씨가 자신이 알고 지내던 지인 김모 씨를 찾아가 350억 원대의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를 여러 차례 부탁하고 범행을 모의했다"는 내용의 검찰 공소내용을 공개했다.

 

이들의 구체적인 범행 수법도 적시했다. 2013년 4월 1일, 최 씨의 지인인 김 씨가 컴퓨터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최 씨 명의로 된 첫 번째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고 했다.

 

또 인터넷에서 찾은 해당 은행(신안저축은행) 대표이사의 직인을 복사해 가짜 양식에 붙여넣어 출력하고, 잔액란에 투명테이프까지 붙였다고 했다.

 

이들이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건 4차례,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두 달 간격으로 범행이 이뤄졌다.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오는 10월까지 6개월가량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

 

문제는 검찰이 이 가짜 잔고증명서를 이용해 사업가 임모 씨에게 18억 원을 가로챈 혐의자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는 혐의에서 빼버리고 동업자 안모 씨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다.

 

하지만 돈을 빌려준 임 씨는 검찰 조사에서 "최 씨(윤 총장 장모)가 전화로 동업자 안 씨를 보낼 테니 잔고증명서를 믿고 돈을 주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돈을 받은 주체는 최 씨"라고 분명히 진술했다.

 

 

임 씨는 윤 총장 장모 최 씨에게 불리한 진술은 검찰 공소장에는 모두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처음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업가 노덕봉 씨도 검찰이 최 씨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법무부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진정서에는 최 씨의 사기 의혹도 포함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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