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김무성·장제원·곽상도 등 6명 반대

정현숙 | 기사입력 2020/05/01 [10:47]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김무성·장제원·곽상도 등 6명 반대

정현숙 | 입력 : 2020/05/01 [10:47]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도 국회 본회의 통과, 곽상도만 반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적 290인, 재석 206인, 찬성 185인, 반대 6인, 기권 15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국회가 자정을 넘어선 30일 새벽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06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5명으로 본회를 통과해 가결됐다.

 

여야 합의로 가결 처리됐지만,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인 김무성 의원을 비롯해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비판한 장제원 의원과 곽상도, 정유섭, 신상진, 이종구 의원 등 6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기권표를 던진 의원은 심재철 미통당 당대표 권한대행과 나경원 전 원내대표,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추경호, 이학재, 이혜훈, 임이자, 전희경, 정양석, 윤상직 의원, 미래한국당에선 이종명 의원 등이 기권표를 행사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규모는 12조2000억 원으로, 이날 국회 통과로 지방비 2조1000억 원을 포함해 총 14조3000억 원의 예산이 재난지원금 지급에 사용된다. 이로써 내달 중순 이전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지급된다.

 

김무성 의원은 SNS를 통해 "경제가 이렇게 어려움에 빠진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100% 지급과 같은 포퓰리즘까지 더해지면 대한민국은 급격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모든 사람에게 돈을 주는 보편적 복지는 포퓰리즘"이라며 "국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 누군가는 옳은 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역시 반대표를 던진 장제원 의원은 추경안 처리 직전 "여야가 합의해 수정안을 만들었다니 어쩔 수 없지만 제 양심상 이런 추경은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속기록에 남기고 싶다"라며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재난지원금 주는 게 맞다고 했는데 기재부 관료들의 생각을 정치가 꺾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정책을 펴고 그것을 정치권이 부추기는 게 부끄럽다"며 "이런 추경이 어느 정도 효과 있을지 모르나, 상위 30%까지 100만 원을 주는 정책에 찬성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양심상 (2차 추경안에) 도저히 찬성할 수 없었다”라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당초 문재인 정부는 시급성과 국가 재정 여력을 고려해 소득 하위 70% 국민들께 재난지원금 1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다”라며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윽박지르기 시작했다”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국무총리는 협치라는 미사여구로 맞장구쳤고, 민주당은 약속을 지키라며 야당의 목을 죄었고, 통합당은 이 눈치 저 눈치 보며 끌려다니다 맥없이 합의했다”라며 “참 부끄럽다”라고 했다.

 

그는 “정부는 전체 재정부담의 20%인 2조1000억을 지방 정부에 떠넘겼다. 심지어 기초단체까지 10%를 부담해야 한다”면서 “지방재정이 어려워 중앙 정부 보조 없이는 공무원 월급도 주지 못하는 지방 정부가 이 재정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재난지원금 추경안에 반대표를 던진 곽상도 의원은 앞서 통과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에도 유일하게 혼자 반대표를 던져 관심을 끌었다. 그는 이에 대해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KBS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 끝에 그나마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기 직전에 n번방 방지법은 국회 문턱을 가까스로 넘게 됐다.

 

재적 290인에 재석 188인 찬성 187인 기권 0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구입해 저장하는 것은 물론 갖고만 있어도, 보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n번방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한 지난해 말부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회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올해 초에는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왔고, 그중에서도 n번방 방지법 청원은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병합 심사되는 과정에서 n번방 방지법의 핵심 내용은 모조리 빠진 채 딥페이크 처벌 조항만 신설되는 데 그쳤다.

 

성의 없는 부실 입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관련 청원도 잇따르자, 그제야 여야는 총력 대응에 나서 한 달 만에 후속 입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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