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 유가족 시일 놓치지 않도록 홍보 활동 강화 -
위원회 진정접수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군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ㆍ병사ㆍ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ㆍ가혹행위ㆍ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군대에서 가족을 잃은 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진정하여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우선, 위원회 설립 취지, 진정접수 방법 등이 알기 쉽게 나와 있는 위원회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시ㆍ군청 민원안내실,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 대민 접점장소에 1차로 비치하였으며(또는 예정이며), 홍보물 이미지ㆍ동영상 등을 관내 전광판, 기관 홈페이지ㆍSNS 등에 게재하는 등 주민밀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ㆍ통장 대상으로 읍ㆍ면ㆍ동 정기회의 개최 시 관련 내용을 전파하여, 주변에 군사망사고를 당한 유가족 등에게 안내할 예정이며, 주요 장소에 현수막를 게첩하는 것은 물론, 기관 소식지 또는 반상회보 자료에도 실을 예정이다. 또한, 지역민이 많이 모이는 주민 간담회, 행사ㆍ교육 등 개최 시에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어떠한 이유로든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 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상당수 계실 것으로 안다.”면서,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로 진실이 명확히 규명됨으로써 유족분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전국안전신문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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