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대 집회금지' 광주광역시장 처분 집행정지 신청, 광주지법 기각

조순익 기자 | 기사입력 2020/05/16 [11:33]

'자유연대 집회금지' 광주광역시장 처분 집행정지 신청, 광주지법 기각

조순익 기자 | 입력 : 2020/05/16 [11:33]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5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연대는 광주시 행정명령에 따라 집회를 금지하기 바란다면서 “518, 국기 조기게양으로 숭고한 518정신을 기리자라고 강조했다.

 

이용섭 시장은 먼저 오늘(15) 오전, 광주지방법원은 자유연대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다면서 법원은 자유연대 집회의 성격과 목적 및 장소,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상황 등에 비추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정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난 54일 우리시가 자유연대에 대하여 발령한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광역시는 이같은 법원 결정을 적극 환영하면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 오는 16~17일을 비롯해 집회신고 기간으로 명시되어 있는 63일까지 자유연대 등보수단체는 광주시가 지난 54일 발령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에 의거한 집회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집회를 금지해 줄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0조에 따라 집회 참가자 개인별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방역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 하여 구상권 등이 청구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 518을 정쟁이나 갈등분열의 도구로 삼는 것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518의 숭고한 뜻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그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18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는 진영의 문제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분열하고 갈등할 문제도 아니다. 정의롭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로서 세계인들에게 민주인권평화의 이정표가 되고 있다면서 “ 518 40주년을 맞이하여 광주의 518에서 세계의 518, 과거의 518에서 미래의 518, 울분과 분노의 518에서 화합과 통합의 518로 승화시켜 나가는 길에 온 국민이 뜻과 의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아울러 광주시민들에게 다가오는 51840주년 기념일에 광주시민 모두가 518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집집마다 국기를 조기 게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용섭 시장은 “518민주화운동은 625이후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가슴 아픈 사건으로, 518만큼 광주의 역사와 광주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은 없다면서 광주시는 이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518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시 청사에 국기를 조기 게양할 것. 5개 자치구, 공공기관 그리고 시민들께서도 함께 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용섭 시장은 끝으로 광주시는 향후 광주광역시의회에 광주광역시 국기의 조기 게양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여 ‘518 기념일을 조기게양일로 공식 지정하는 것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대중이 모이는 518기념행사들은 대부분 취소됐지만, 518일 지방공휴일 지정과 국기 조기게양 등을 통해 오월 영령들의 뜻을 기리고 518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원본 기사 보기: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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