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법 등 9개 제·개정법률 국회 통과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20/05/22 [09:16]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법 등 9개 제·개정법률 국회 통과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 입력 : 2020/05/22 [09:16]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고용노동부는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①‘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②예술인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규정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및 ③헌법재판소 위헌결정조항을 정비하는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9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산업안전보건법,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총 9건

주요 제ㆍ개정 법률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시행:’21.1.1.)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을 위한 근거법률로서, 지원 대상및 수급요건·지원내용 등을 반영하였으며, 고용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시행: 공포 후 6개월)은 예술인 고용보험 당연적용, 예술인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지급 등을 반영하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시행: 공포일)은 부당노동행위 양벌규정, 운영비 원조 관련 부당노동행위 규정 등을 정비하였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시행: 공포일)은 대학교원의 노동조합 설립·가입 허용, 대학교원의 노조 설립·교섭단위 확대,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을 신설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시행: 공포일)은 출퇴근 재해 적용시점을 ’16.9.29.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통상의출퇴근 재해로 인정되도록 부칙을 개정하였다. 이번 부칙 개정으로 ’16.9.29. 이후 도보, 자전거나 지하철 등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한 재해자도 소급하여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시행: 공포 후 6개월)은 사업주가 일정 요건을 갖춘 강사를 통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수 있도록사내 강사 자격 요건을 신설하였다.

세부적인 제ㆍ개정 법률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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