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창작환경 개선 뼈대 '장애예술인지원법' 국회본회의 통과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20/05/23 [10:02]

장애인 창작환경 개선 뼈대 '장애예술인지원법' 국회본회의 통과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 입력 : 2020/05/23 [10:02]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5월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장애예술인 지원법」은 ▲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 창작 활동 지원, ▲ 작품 발표 기회 확대, ▲ 고용 지원, ▲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장애예술인들은 그동안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에 접근하기 어렵고 창작·연습공간과 작품 발표의 기회가 부족한 열악한 환경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해왔다. 장애예술인들은 「장애예술인 지원법」 제정을 크게 환영하면서 앞으로 열악한창작 환경이 개선되고 작품 활동 기회가 확대되는 등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기대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장애예술인 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창작·연습 공간 확충,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 일자리 확충 등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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