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병?의원 등이 마약류를 질병의 치료?예방 등 의료용 목적 외로사용한 경우행정처분 기준이 업무정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고, 처방전에 따라 투약하지 않거나 거짓 처방한 경우는 업무정지 1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강화되며, 그동안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분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장시설 및 종업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었으나, 이에 대한 처분도 신설?강화된다.
마약을 보관하는 저장장치는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철제금고로 한정되었으나, 앞으로는 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의료기관?약국 등은 마약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이상유무 확인 대상을 ‘저장시설,재고량, 기타’로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 실효성을 높였다. 식약처는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출?사용 및 오·남용 사례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처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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