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여성창업 기업 성공정착 돕는다, 보육사업 컨설팅 등 지원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0/05/25 [10:33]

충남 여성창업 기업 성공정착 돕는다, 보육사업 컨설팅 등 지원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 입력 : 2020/05/25 [10:33]

▲ 충청남도 (C)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충남도는 도내 예비 여성 창업 기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2020년 여성창업 보육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여성 창업 보육 사업은 예비 여성 창업자나 초기 여성 창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한 자생적 성장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이다.

 

모집 대상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 기업으로, 도내 창업 3년 미만 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다.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대표자 이력서, 회사 소개자료, 신용평가서 등을 준비해 다음 달 3일까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세종충남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 대상은 창업자 역량과 기술성, 상품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서류 심사와 2차 발표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선정 기업은 우선 1년 간 세종충남센터에 입주해 △창업 보육 공간 △경영·수출·특허·산업재산권보호 등 전문 컨설팅 △제품 홍보·디자인·CI 제작·전시회 참가비용 등 마케팅 및 홍보 △지적재산권 취득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받는다.

 

입주 기간은 경영평가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창업자의 새로운 발전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내 여성 창업자 등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go.kr)나 비즈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http://www.wbiz.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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