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보육교사가독감 등감염성 질환에걸리거나,자녀 돌봄으로 출근이 어려운 경우에도 어린이집에 대체교사를 파견하도록대체교사 지원 사유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작년까지는 법으로 정해진 보수 교육, 건강 검진,남자 교사가 예비군 훈련이 있을 떄 담임 교사를 대신하여 아이들을 돌보는 대체교사를 파견해 왔었다. 올해부터는질병, 가족상(喪)까지 대체교사 지원 사유를 넓히고, 모성 보호를 위해 임신 중인 교사의 병원 진료및 예방접종을 받을 경우에도 대체교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상시·긴급 지원 외에도 지역별 대체교사 지원 여력이 있는경우 어린이집의 업무 부담이 커지는 신학기에 신입 원아의 적응이나,현장체험 시 장애영유아를 전담 지원할 수 있도록 대체교사 관련지침을 개선하였다. 「대체교사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연가, 교육 등으로출근이 곤란한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보육교사를 어린이집에 파견하여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육교사의 연가, 보수교육 참석과 같은 계획된 일정은1~2개월전에보육통합정보시스템(어린이집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질병, 가족상 같은 긴급 상황의 경우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유선 또는 팩스(Fax)로수시 신청할 수 있다. 대체교사 신청을 받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신청 어린이집 중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선정결과를 알린 후 해당 일에 대체교사를 어린이집에 파견한다. 보건복지부 공공보육TF 김유미 팀장은“’09년부터 시작한 대체교사지원사업이 재충전 기회 부여 등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에기여하였고, 특히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 20, 30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대체교사 2,036명을 채용하여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22년까지총 4,800명의 대체교사를 확대 배치해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 및 보육서비스 질을 계속 높여 가겠다”고 설명했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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