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극단 단원들 성폭력 혐의를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신병 처리를 이번 주 중에 결정하기로 했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사가 다 끝났다”며 “영장 신청을 곧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 전 감독의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피해자 17명마다 사안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진술내용을 분석하고 법리검토를 한 뒤 이번 주 내로 마무리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 전 감독은 지난 17~18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부분적으로 혐의를 시인했으나 위력 등을 이용한 강압적인 성폭행 의혹은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감독의 성폭력 관련 범죄 공소시효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7년, 강제추행 10년, 강간 10년 등 대부분 10년 이하다. 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만료돼 상습 추행죄 등으로 처벌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상습죄 외에 다른 혐의를 적용,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법적인 공소시효 논란 없이도 처벌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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