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활주로·유도로 등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차량·사람·장비 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안전관리기준을 신설하는「공항시설법」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번 달27일부터시행한다고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계속되고 있는 공항 보호구역 내 차량 충돌 등지상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수하물 하역 등 조업 작업자가 지켜야하는 안전관리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사고 사례) ① 스텝카와 항공기간 충돌(1.20), ② 승합차와 승객수송버스 간충돌(3.3), ③ 승합차와 터그카 간 충돌(4.29)
우선, 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ㅇ 사전승인 및 등록된 차량·장비를 사용 할 것
ㅇ 제한속도 및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화물 적재량 초과 금지
ㅇ 일시정지선 준수 및 지정구역 내 주·정차를 할 것
ㅇ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위의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대상자는 공항 보호구역에서시설유지·보수, 항공기 급유, 수하물 하역, 항공기 정비, 입·출항유도 등을 수행하는 자*이며, 안전관리기준을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위반사유에 따라1일에서 40일까지의 업무정지나 운전업무정지 또는 운전승인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된다.
* 김포 등 15개 공항에서 총 16,491대의 차량·장비를 사용하고, 21,045명의 조업자종사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하여 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완료하고, 위험평가에 기반한 관리시스템 운영, 국제협력을 통한 기술 공유 등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공항 보호구역 안전사고 관련기사목록
|
사회·문화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