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시설 민간위탁 한 단체 4개까지만, 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민간위탁조례 무시하고 위탁갯수 제한해 논란

이영일 | 기사입력 2019/02/07 [10:28]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한 단체 4개까지만, 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민간위탁조례 무시하고 위탁갯수 제한해 논란

이영일 | 입력 : 2019/02/07 [10:28]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립 청소년시설의 민간위탁시 한 단체가 4개 이상의 시설을 위탁받지 못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 한기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일부 청소년시설의 민간위탁 선점효과와 우월적 지위에 따른 독점적 위탁운영체제에 따라 여타 청소년단체의 진입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정의하고, 청소년시설의 상호 운영 성과 평가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시설을 수탁한 사업자는 4개 이상 중복하여 수탁 및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 서울시의회가 청소년시설 만간위탁시 4개소까지만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영일

 

 

 

이는 규모가 큰 특정 단체의 청소년시설 위탁 독점을 방지, 전문성과 경험을 충분히 보유한 청소년단체의 참여 기회의 폭을 넓히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민간위탁에 대한 평가를 위탁 시설 개수로 하는 것이 맞냐는 비판이 일고 있는 실정.

 

실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는 위탁(수탁)기관의 선정시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재정적인 부담능력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책임능력 및 공신력 이상 다섯가지 사항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위탁시설 개수가 몇 개인지를 따져 그것을 평가로 삼겠다는 발상은 조례끼리의 상호 연관성도 불일치하고 시의회의 월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4개까지냐는 의문점도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4개까지는 되고 5개는 안되는지, 무슨 기준인지 이것을 따지는 것 자체가 우습고 황당하다는 게 일선 청소년지도자들의 반응이다.

모 청소년수련관 1급 청소년지도사 안 아무개씨는 정당한 절차와 평가에 의해서 청소년시설을 여러군데를 위탁받아 운영한다 해서 이를 우월적 지위에 따른 독점적 위탁운영체제라고 하는 것은 편향되고 왜곡된 시각이라 비판하고 청소년단체가 청소년시설을 4개 이상 중복하여 운영할 수 없도록 조례상의 숫자로 제한을 두는 것 자체가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모 자치구 시민감사관으로 활동중인 조 아무개씨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위·수탁시설운영을 위임하였으면 운영 결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 개의 시설을 운영하는가로 평가하려는 것은 비민주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11일 해당 조례 개정안을 입법에고하고 118일 의견수렴을 마쳤다. 특별한 이의가 없는 한 이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입법예고에서 일부 청소년 시설의 민간위탁 선점 효과와 우월적 지위에 따른 독점적 위탁운영체제에 따라 여타 청소년단체의 진입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정당한 절차와 공개경쟁을 통한 현재 시스템에서 단지 위탁시설 숫자가 많으니 몇 개까지만 된다는 식의 발상이 월권인지 아닌지 따져 볼 일이다.

경희대NGO대학원에서 NGO정책관리학을 전공했다. 대학 재학 시절 총학생회장과 문화일보 대학생 기자로 활동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을 받은 후 한겨레전문필진, 동아일보e포터, 중앙일보 사이버칼럼니스트, 한국일보 디지털특파원,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참여정부 시절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감독위원,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삼청교육피해자보상심의위원등 다양한 민간위원을 역임했다. 2015년 사회비평칼럼집 "NGO시선"과 2019년 "일본의 학교는 어떻게 지역과 협력할까"를 출간했고 오마이뉴스 등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평론가로 글을 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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