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ISD만 빼면 정말 괜찮은가?

12개 독소조항 중 하나일뿐, '선비준 후협상' 이야기 말도안돼

이명옥 | 기사입력 2011/11/14 [10:46]

한미FTA, ISD만 빼면 정말 괜찮은가?

12개 독소조항 중 하나일뿐, '선비준 후협상' 이야기 말도안돼

이명옥 | 입력 : 2011/11/14 [10:46]
한미FTA 저지 집회에 학생들이 가면을 쓰고 나왔다.© 이명옥

한미 FTA에서  ISD(투자자 -국가 제소권)만 빼면 정말 비준을 해도 괜찮은 것일까?
 
일찍이 장하준 교수는 자원이 없는 대한민국 같은 개도국이나 자원은 많지만 기술력이 부족한  제 3 세계 나라들이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 그의 저서 <나쁜 사마리아인들> 이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에서 밝힌 바 있다.
 
 그 해법은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무역 형태인 남북 무역이 아니라 나라 안의 자원을 활용 자생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무역은 빈곤을 더 부추길 뿐 가난한 나라를 잘 살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경제학자의 전문 식견과 양심으로 과감하게 밝힌 것이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집약된 고도의 기술을 지닌 인적 자원이 풍성한 대한민국이 살 길은 식량주권을 지켜내고 고급 인력을 활용 제 3세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건강한 도시와 농촌 공동체를 만들어 내는 것이 최대의 해법이 될 것이다.

 한미 FTA안에 독소조항은 12개 항목이나 된다. 여야 간 쟁점이 되고 있는 ISD(투자자 국가제소권)은 12개 독소조항 중 한 항목일 뿐이다. 여당만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까지도  ISD(투자자 국가 제소권) 만 빼면 비준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했고 먼저 비준을 하고 나중에 다시 협상을 하자는 비상식적인 소리를 해 대는 인사도 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일방적으로 미국만  자유로운 자유무역협정은  굳이 필요하지 않으니 폐기가 가장 좋은 해법이다.

신자유주의의 실패는 이미 오래 전 증명된 바 있고 화폐전쟁에 의해 더 이상의 투기나 거품 경제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고용과 성장이 멈춘 지 오래다. 땅과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인구는 불어나고 실업률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 분쟁을 쟁점화해서 국지전을 일으켜 전쟁과 파괴를 일삼으며 뒤로는 무기를 팔아먹고 앞으로는 피해복구를 핑계로 또 다시 물자와 인력과 기술을 팔아먹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라크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핵을 보유하고 있어 이라크를  공격 한 것이 아니라  풍부한 원전을 독차지하려는 꼼수였던 것이다.

 그런 수법들과 더불어 화폐전쟁을 일으켜 개발도상국들이 IMF를 맞게 만들었고 자원을 수탈하기 위한 방식으로 자유무역협정(실제로는 경제 노예협정)을 강요하고 있다. 이것이 미국이 만만한 한국과 맺으려는 한미간 자유무역협정의 실체다. 미국은 협정을 맺을 때마다 임의로 자국에게 유리하도록 조항을 수정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경제 외교 전문 용어로 된 1500페이지나 된다는 영문 협정을 원문으로 이해하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데 비준을 하겠다는 국회의원들이 이정희 의원을 빼고는  원문은 커녕 번역문 조차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사실은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다.  방 한 칸 전세를 얻으려 해도 계약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계약을 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때문이다. 나라와 나라간의 무역협정은 경제 전쟁과 다를바 없으니 글자 한자에 신경을 써가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만 한다.

그런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대한민국에게 안방을 통째로 내 놓으라는 주문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안전과 국익을 지켜야 할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안방을  내즐테니  들어와 마음대로 먹고 놀다가 마음에 안 들면 손해 배상하라는 조항만 빼주면 좋겠다고 굽실거린다. 그저   집기며 식량이며 모든 것을 그들  마음대로 사용 할 권리를 갖게 하겠단다. 
 
일단  협약을 한 후에는 70년간 절대로 되돌릴 수 없다는 래칫 조항이 있어 거꾸로 되돌리지도 못하고 , 예시되지 않은 항목은 무조건 개방을 해야 해서 다른 나라가 더 좋은 조건으로 무역을 하자고 해도 응할 수도 없단다. 이 정도면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그 따위 협정은 할 수 없다며  파기해야 당연한 것 아닌가. 

 장하준 교수는 한미FTA를 이혼도 할 수 없는 결혼이라고 비유했다는데 99%에 속한 시민의 입장에서는 100마리 양을 채우겠다고 99마리 양을 가진 부자가 가족처럼 의지하며 애지중지 기르던 단 한 마리의 양을  힘으로 강탈해 가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 독소 조항 12항목 정독해 보시라. 정말  ISD(투자자 -국가제소권) 라는 조항만 빼면  덜컥 비준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제 1차 노동자 대회가 끝난 뒤 한미 FTA 저지 촛불 문화제가 이어졌다. © 이명옥

◆ 12가지 독소 조항 ◆

 
1.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낚시할 때 쓰는 비늘 같은 것인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 선진국 및 산업국가사이의 FTA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

<예> 1)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 되는 상황이 도래해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2)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 한다.

3)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 예 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4)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 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 로 되돌릴 수 없다.

5) 교육 및 문화 분야가 사유화 된 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 유럽이나 개도국들과의 FTA에는 찾아볼 수 없는 독소 조항.

 
2.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 (Negative List) 

개방해야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포지티브방식-Positive)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는 것이다.

 <예> 1) 온갖 도박장, 경륜장, 경마장, 섹스산업, 피라미드 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산업 이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될 때 군말 없이 이것들을 수용해야 된다.

 2) 여기서 끝이 아니다. 우리 자국민들에게 피해를 줘도 앞의 <<레칫조항>>>과 <<투자자 국가 제소권>> 때문에 한국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받게 되어도 그냥 살 아야 된다.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Future MFN Treatment)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다. 

<예> 1)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산물 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콩이나 보리를 개방했을 경우, 원래 한미 FTA에는 없던 콩이 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게 개방해야 한다. 

 
4. 투자자 - 국가제소권 (ISD)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 (이 경우 당연히 한국보다 힘이 센 미국의 투기자본이나 초국적기업이 승리한다.) 

한마디로 초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독소조항이다, 

<예> 1) 이 제도로 인해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 다. 

2)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이 독소조항을 채 택하지 않았다.

3) 한국과 유럽의 FTA에 협상에서는 이 독소조항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4) 대한민국의 헌법상의 주권 국가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진 것이다.

5) 한국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된것이다. 

  
5. 비 위반 제소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민간기구에 상대정부를 제소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예> 1)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들의 경영실수로 기대이익을 못 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 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2)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한국 정부 로부터 타낼 수 있다. 

 6.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국가의 정책, 규정 등 상대 국가는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야 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예> 1) 현재의 대한민국국민의 광우병쇠고기 반대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으로 입증자체가 터무니 없는 일이다.

2) 한국은 기초과학 분야가  취약함.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조항이다. 

<예> 1)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공개념 등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법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과 정반대이다.) 이 독소조항으로 한국의 모든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2) 한미FTA가 한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상위법인양 해석 되게 된다

3)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명무실 해질 위험이 충분히 내포되어 있다.

 
8. 서비스 비 설립권 인정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한국은 국내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사실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예> 1)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 FTA 이행법을 만들었다. 이법에서 미국법률 에 저촉되는 모든 FTA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라고 선언. (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 

  2) 한국정부는 한미FTA에 저촉되는 한국의 모든 법(30여개)을 수정 요청함
            (한미FTA가 조약이며 법률이라고 주장.)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예> 1)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 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 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민영화 위기

 2)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대폭 인상되게 됨으로 써 서민경제는 파탄.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 단속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예> 1)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 약 사용은 불가능하다.

  2) 미국의 경우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1달 에 70만원 (700$)의 약값을 지출한다. 4인 가족기준 월 200만원(2000$) 지출

3) 카페지기, 블로그 , 개인 홈피, 싸이트 운영자 등 지적재산권 문제로 엄청난 벌 금과 징역형으로 분쟁을 예상.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욱 더 한국금융시장이 국제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조항이다. 

<예> 1)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됨. 

 2)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음.

3)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이 떼 부도를 맞게 될 것.

4) 사채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고 사채천국이 될 것.

5) 카드 현금인출 수수료 값의 상승.

 
12. 스냅 백 조항 (snapback)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자동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 관세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예> 1)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 되고 한국경제는 막장으로 내몰리게 된다.

2) 앞으로 예상치 못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도 재협상불가 조항으로 70년 동안 유 지 되고 피폐한 식민지 노예로 전락할 것. (미FTA비준 통과되면 재협상 불가)

3) 한국인들 광우병 소고기 특별법이 FTA 보다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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