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60세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제도로 계속 납부할 수 있어.. 임의계속가입제도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60세를 넘어서도 노령연금의 수급조건인 120개월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가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64세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5~2019) 보고서에서 임의계속가입자가 올해 20만3천여명으로 2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진은 임의계속가입자가 2016년 23만5천여명, 2017년 16만7천여명, 2018년 29만5천여명, 2019년 32만여명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 사이에 일시금보다는 연금으로 받는 게 노후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퍼지는 등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점을 꼽았다. 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기존 60세에서 2014년부터 61세로 늦춰진 것도 임의계속가입자 증가에 한몫한 것으로 분석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연금수급 연령이 뒤로 미뤄지면서 차라리 1년 더 가입해 가입기간을 늘려 나중에 받는 연금액수를 올리겠다는 가입자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연금지급 시기를 단계적으로 5년마다 1세씩 늦춰 2033년에는 65세에 이르러서야 연금을 탈 수 있게 했다. 원본 기사 보기:뉴스포커스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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