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국정농단 최후 심판대에 세워야한다"

임기 5년 권력형 부정비리 얼룩, 박근혜 정권창출 선거부정까지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 기사입력 2017/08/04 [10:42]

"MB, 국정농단 최후 심판대에 세워야한다"

임기 5년 권력형 부정비리 얼룩, 박근혜 정권창출 선거부정까지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 입력 : 2017/08/04 [10:42]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 뒤 4개월 하고도 3주가 지났다. 박근혜는 지금 서울구치소에 갇힌 채 ‘국정농단의 최고 책임자’라는 혐의로 사흘이 멀다 하고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동안 ‘역사적 심판’의 무대 뒤편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도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인물은 이명박일 것이다. 그의 임기 5년 내내 일일이 기억할 수도 없이 많은 친인척과 측근들이 부정과 비리 때문에 사법처리를 받았는데, 그 혼자만은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수갑찬 국사범 박근혜  / 뉴스1

 

박근혜는 대통령으로 취임한 직후부터 이명박 정부의 ‘사자방’(4대강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를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무슨 까닭인지 그는 대통령직을 파면당하기까지 4년 남짓 내내 이명박을 불가침의 ‘성역’으로 두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박근혜가 이명박한테 어떻게 덜미를 잡혔기에 저럴까’ 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지난 5월 10일 문재인이 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자, ‘성역’에서 현직 대통령에 버금가는 호사를 누리던 이명박은 언제 자신에게 철퇴가 떨어질지 몰라 좌불안석이었을 것이다. 문재인이 지난 대선 기간에 이명박 정부의 ‘사자방 비리’를 철저히 조사해 부정으로 모은 재산을 모두 환수하겠다고 거듭 공약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지난 6월 중순 4대강 사업에 대해 네 번째로 감사를 하기로 결정한 뒤 실행에 들어갔다. 

 

대통령 문재인은 지난 1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노무현 정부 때 설치·운영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바로 전날 감사원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1조3천억원을 들여 개발한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이 부실 덩어리”라고 발표한 것이 동인이었다. 문재인은 방산비리는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라고 잘라 말했다. 수리온 개발은 참여정부 시기에 시작되었지만 거창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이었다.
 
이명박이 18대 대통령선거에 개입해 박근혜를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시켰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지난 24일에 드러났다. 전 국가정보원장 원세훈에 대한 ‘대선 개입 사건’ 파기환송심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이 바로 그것이다. 녹취록은 문재인 정부 출범 뒤 구성된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검찰에 제공한 것이었다. 이명박이 국정원장으로 임명한 원세훈은 취임 직후인 2009년 2월부터 2012년까지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우호세력’을 적극 지원하라고 부서장들에게 지시했는가 하면, ‘국민에 대한 심리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날 재판에서 검찰은 “녹취록 등을 보면 원 전 원장 등은 정보기관이 아니라 정권 또는 대통령 보좌기관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게 명백히 드러났다. 국정원법과 선거법을 위반해 정치와 대선에 개입할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통령 이명박은 국정원에 대한 인사권과 감독권을 독점하고 있었으므로 원세훈의 그런 위법행위를 몰랐다고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18대 대선 시기에 국정원간부와 직원들이 새누리당 후보 박근혜에게 유리한 ‘댓글’을 조작했다는 사실은 이미 명백히 드러난 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이명박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나는 무관하다’고 주장할 수 없었는데 박근혜는 그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최근 청와대가 발견한 박근혜 정부의 ‘캐비닛 문건’에는 제2롯데월드 인허가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었다. 높이 555미터로 국내 최고층 건물인 제2롯데월드 건설은 롯데그룹의 숙원사업이었지만 역대 정부는 서울공항의 ‘안전문제’를 이유로 국방부가 강력히 반대하기 때문에 인허가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명박은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8년 3월 기업인들과의 만남에서 제2롯데월드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듬해인 2009년 3월 군이 서울공항 활주로 방향을 3도 변경하기로 하자 정부는 제2롯데월드 건축을 허가했다. 이명박 말고는 그렇게 무리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이 사건은 ‘이명박 국정농단’의 주요 혐의로 추가되어야 마땅하다.

 

이명박 정부가 야당과 환경전문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4대강사업이 22조원이라는 국가예산을 쏟아부어 이명박의 ‘친위세력’인 영포회를 비롯한 토목업자들과 대기업들에 천문학적 액수의 특혜를 안겨주었다는 사실은 그의 재임 기간에 명확히 밝혀졌다. 

 


그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는 ‘자원외교’라는 이름으로 해외에 31조원을 투자했다가 국제적 사기를 당하거나 부실한 투자로 국고에 거액의 손실을 끼쳤다. 그런 과정에서 이명박 자신이 개인적으로 어떤 이익을 취했는지도 의혹의 대상이다. 그가 퇴임한 뒤 한참 지난 2014년 12월 말 국회에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에 들어갔으나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증인 조사 등을 사사건건 방해함으로써 특조위는 흐지부지 없어져버렸다.

 

‘방산비리’는 이명박이 책임져야 할 중대한 사건이다. 검찰, 경찰, 군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수사단이 2014년 11월 하순부터 7개월 동안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7년 동안 9천8백억여원에 이르는 방산비리가 저질러졌는데 그 액수 가운데 대부분은 이명박 정부 시기의 것이었다. 국방전문가인 김종대(정의당 국회의원)는 2015년 6월 24일자 개인 ‘블로그’에 이명박 정부의 방산비리를 구체적으로 기록했다.
 
“4년이 지난 지금 방산비리 합동조사단이 터뜨리는 각종 무기도입 비리는 전부 이명박 대통령이 돈줄을 막아버렸던 시절에 저질러졌던 사업들이다. (···) 영국으로부터 도입되는 해상작전헬기는 대잠수함 작전능력이 없는 헬기였으나 경쟁 기종인 미국제보다 싸다는 이유로 채택되었다. 이 과정에서 군이 요구하는 작전성능 중에 대잠수함 작전 기준이 하향 조정되었다. 핵심 작전의 요구 성능이 하향 조정되는 건 해군의 권한으로도 안되는 중요한 정책결정이다. 정치권력과 합참의 고위층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될 만하다. 단지 비리로 적발된 사업만이 문제가 아니다. 한국군의 무기도입 전부가 일제히 부실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게 문제다.”
 
국제적 무기거래에서 이른바 ‘브로커’는 거래액의 5% 이상을 챙긴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브로커는 그 돈을 독점할 수 없다. 정치권력과 군부 고위층에 상납하지 않고는 그런 사업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명박이 자신의 임기 동안 저질러진 수천억원의 방산비리에 얼마나 관여되었는지 여부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가동할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가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의 부정과 비리를 어떻게 밝혀낼지 궁금하다. 그 협의회는 수사권이 없으므로 검찰의 조사에 기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박근혜는 물론이고 이명박의 국정농단 수사까지를 ‘정치보복’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성남시장 이재명(변호사)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명박 재임 기간은 공소시효 중단이니 아직 처벌 가능하다”며 “부정부패 처벌은 정치보복이라 불려도 반드시 해야 정의를 세우고 재발 방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근혜는 최순실과 함께 저지른 국정농단 사건에 관해 1심 재판부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명박은 두 사람에 못지않은 ‘국사범’으로 마땅히 형사소추되어야 한다.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가 나설 수 없다면 ‘이명박 부정·비리 의혹 특검’을 구성해 그를 ‘국정농단 최후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이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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