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부터 통신요금 할인율 25%로 상향

정통부 휴대폰할인 20%에서 5%올려...통신사 연락해 재약정해야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17/08/20 [09:39]

9월 15일부터 통신요금 할인율 25%로 상향

정통부 휴대폰할인 20%에서 5%올려...통신사 연락해 재약정해야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17/08/20 [09:3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오는915()부터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제도따른요금할인율을현행 20%에서25%상향하여시행한다고밝혔다.

과기정통부는당초요금할인율상향을91일부터시행하고자하였으나, 통신사들의전산시스템조정·검증, 유통망교육등에필요한시간을고려하여시행시기를915일로조정하였으며, 818()이러한내용의처분문서를통신3사에통보하였다.

이에따라915일부터지원금을받지않고요금할인을선택하는이용자들은25%요금할인율을적용받게된다.

한편, 기존20% 요금할인가입자들의경우에도25% 요금할인의가입대상에해당되지만, 25% 요금할인을받으려면개별적으로통신사에신청하여재약정을해야하며기존약정의해지에따른위약금도발생할있다.

과기정통부관계자는현행법기존가입자에대해요금할인율을향하도록통신사를강제할방법은없으며, 기존가입자들의요금인율조정, 위약금부담경감등의조치는통신사들의자율에의할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밝혔다.

과기정통부는요금할인율상향조치가시행되는915일까지통신사들과의추가적인협의를통해기존가입자들의위약금을줄이거나면제하는방안을모색할계획이다.

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제도는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의해도입된제도로서단말기지원금을받지않는대신요금할인을받을있는제도이며현재1,400만명이이용중이다.

25% 요금할인제도가본격시행되면향후연간1,900만명정도의가입자이용할것으로예상되며이에따라연간요금할인규모현재에비해1조원규모증가할것으로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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