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위약금 없이 25할인 혜택 받아야"

과기정통부 인하방안 미봉, 참여연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필요"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7/08/23 [10:47]

"통신비, 위약금 없이 25할인 혜택 받아야"

과기정통부 인하방안 미봉, 참여연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필요"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7/08/23 [10:47]

통신비와 관련해 기존의 선택약정요금할인 대상인 ‘1400만 가입자가 위약금 없이 반드시 25%의 할인율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듭해서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4월 11일 직접 ‘1만 1천원 기본료 폐지’공약을 발표 한 바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이 같은 상향 혜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존 가입자에게 적용 안되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이 무슨 의미가 있나?

 

오늘(22일) 과기정통부의 첫 대통령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과기정통부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적용에서 기존 가입자를 배제한 과정에 대해서도 솔직히 고백해야 할 것”이라면서 “또한 기본료폐지 유보에 이어, 주요 공약이었던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마저도 무의미하게 만든 과기정통부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통신3사는 단통법으로 인해 엄청난 수혜를 얻었으면서도, 정작 그 단통법에 의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에 반발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통신3사는 지금이라도 행정소송 포기를 선언하고,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치를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하겠다는 전향적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다시 한 번 강력한 통신비 절감 추진 의지를 보여주어야”한다면서 “국정기획자문위는 핵심인 기본료 폐지 공약을 유보하고  ①선택약정할인율 25%인상 ②사회적취약계층 1만 1천원 추가 감면 ③보편적요금제 출시 ④공공와이파이 20만개 확충을 대안으로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 중에서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은 ①선택약정할인율 25%인상”이라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단말기유통법이었지만, 단통법 시행의 최대의 성과로 꼽히면서 이미 1,400만명이 20%의 요금할인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2015년 4월 선택약정할인율 12%에서 20%로 상향조치할 때에는 기존 가입자도 상향 조치 적용을 받게 했다”면서 “그런데 이번에는 기존 가입자 적용을 제외한 것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또 과기정통부가 통신사를 비호하고, 국민의 통신비 인하 열망을 무시한 것이라 분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1,400만명 기존 가입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과기정통부는 기존 가입자도 위약금만 내면, 25%로 재약정 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는데, 선택약정할인은 사용기간이 길어질 수록 위약금이 증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을 과기정통부는 주지해야 할 것”이라면서 “최소한 협의해 보겠다고 한 위약금 없는 재약정이라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것이며, 2017년 1월 기준으로 선택약정할인 대상이 되나 혜택을 못받고 있는 1,018만명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계속해서 “통신재벌 3사 탐욕의 끝은 어디인가?”라고 따져 물으면서 “단통법을 일컬어 ‘단지 통신사만을 위한 법’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통신3사는 단통법의 최대 수혜자로서 마케팅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되는 등 영업이익을 극대화 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한 단통법의 혜택을 받았던 통신사가 이제와서 단통법 상의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상향조치 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면서 “이동통신 서비스는 국민의 보편적 통신권의 영역에 있고, 현대인의 필수품으로 전파와 주파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공공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통신재벌 3사는 모든 가입자에게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는 기본료 폐지에도 극렬 반발하더니, 보편요금제도 지나친 정부의 시장개입이라며 반대하고 있고, 일부 소비자에게만 혜택이 가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조치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통신3사는 지금의 통신 독과점의 지위를 누리면서 폭리를 유지한채 통신비 인하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겠다는 뜻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참여연대는 통신사는 선택약정할인 기존 가입자에게도 25% 상향 적용 결정하고 행정소송하는 일 없어야 한다는 주문도 함께 했다.

 

참여연대는 “통신3사는 2015년 4월 12%의 선택약정할인율을 20%로 8%p 상향조치 했을 때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하며 위약금을 면제했는데, 이제와서 20%에서 25%로 5%p 상향 조치에 대하여 거부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사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반발을 사는 일 없이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하여 통신비 부담 완화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면서 “또 만에 하나라도 통신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선택약정할인 상향 조치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국민의 원성을 들을 것이다. 다시 한번 통신사에 경고한다.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말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거듭해서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선택약정할인 혜택을 넓힐수 있는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1천만 명의 소비자가 그 자격조건을 갖추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 이유중의 하나는 약정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만 설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택약정을 선택하는 단말기는 대부분 24개월 사용을 한 노후 단말기라 약정기간 1년 또는 2년을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따라서 3, 6, 9, 12개월 단위의 단기 약정기간을 설정할 수 있어야 더 폭 넓은 소비자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그리고 아직도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잘 모르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으므로 홍보와 안내를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면서 “또 기존 20% 요금 할인을 받는 사람에게 상향된 25% 요금할인이 적용된다면, 자동적으로 요금할인을 적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폭의 통신비 절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이 지적한 후 “오늘 과기정통부의 첫 대통령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다”면서 “가계통신비 인하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다시 한 번 제대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기존 가입자에게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하는 25%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이 과연 대통령 공약 이행방안으로 적절한 것인지 살펴보셔야 한다”면서 “왜 기본료 폐지가 유보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지금이라도 다시 기본료 폐지, 보편요금제 대폭 보완, 선택약정할인제도의 예외없는 적용(신청자라면), 단말기 폭리 제거 등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이 당부한 후 “지금이 아니면 통신비 인하를 또 언제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국민들의 가계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소득주도형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지금 당장 통신비 대폭 인하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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