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수사 본격화, MB수사 불가피

검찰, '정치공작' 참여 민간인 댓글 팀장 30명 출국금지·계좌추적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8/23 [10:14]

'국정원 댓글' 수사 본격화, MB수사 불가피

검찰, '정치공작' 참여 민간인 댓글 팀장 30명 출국금지·계좌추적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8/23 [10:14]
검찰이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운영한 ‘댓글 부대’, 즉 사이버 외곽팀의 팀장급 인사 30명을 출국금지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의 회의 내용이 국정원에 전달된 이후 국정원이 심리전단을 확대 운영한 정황도 드러남에 따라 이명박에 대한 검찰 수사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윤석열 검사장)은 22일 "국정원 수사의뢰와 관련해 오늘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2차장검사 산하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 등 두 개 공안부서를 주축으로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고, 김성훈 공공형사수사부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를 맡도록 했다.

수사팀 소속 검사는 타 검찰청 파견 검사까지 포함해 모두 10여명으로 기존의 대형 사건 특별수사팀에 준하는 규모다. 수사팀에는 두 부장검사를 비롯해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이 대거 재투입돼 2기 댓글 수사팀의 성격이 짙다는 평가다.

국정원은 자체 조사를 거쳐 21일 외곽팀장으로 의심되는 30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고, 이날 추가로 이들 외곽팀장 30명에 대한 조사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앞으로 이들의 구체적인 사이버 여론조작 행태와 국정원의 자금 지원 내역 등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다.

수사팀은 이를 위해 사이버 여론조작 업무를 주도한 국정원 심리전단 관계자들과 외곽팀 활동 민간인들 사이의 금융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면서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외곽팀의 주된 활동 기간이 2009∼2012년으로 이미 5년 이상 지나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 등이 불가능해 디지털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신 국정원 내부 업무 자료와 자금 추적 결과를 중심으로 국정원과 민간인 사이의 커넥션을 규명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30개의 사이버 여론조작용 외곽팀을 운영했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12년 한 해만 외곽팀에 들어간 자금이 3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로 외곽팀의 활동 전모와 국정원이 투입한 예산 규모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앞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원 전 원장이 횡령·배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사이버 여론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민간인 팀장들이 원 전 원장과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에 따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국정원TF는 한국자유연합, 이명박과 아줌마부대가 전신인 늘푸른희망연대,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지한 보수성향 단체의 핵심 회원들과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관계자들이 사이버 외곽팀으로 활동한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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