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15세↓ 건보 입원진료비 5%만 부담

(11월)65세이상 틀니 본인부담 50->30%(의료급여 1종5% 2종15%)

김쥬니 기자 | 기사입력 2017/08/23 [10:12]

10월부터 15세↓ 건보 입원진료비 5%만 부담

(11월)65세이상 틀니 본인부담 50->30%(의료급여 1종5% 2종15%)

김쥬니 기자 | 입력 : 2017/08/23 [10:12]

보건복지부8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하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823일부터입법예고한다고밝혔다.


다만,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틀니 본인부담완화 등은 10월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 824일부터94일까지 입법예고를 단축하여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

 

- 15세 이하 입원진료비(10205%)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306010%),노인 틀니(10205%)본인부담인하, 건강보험 소득 하위 50%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선택진료 비용비급여항목에서 삭제

 

* (1분위) 120 80만원, (23분위) 150 100만원, (45분위) 200 150만원


장애인 보장구 관리체계 강화

 

- 장애인 보장구 적정 가격 결정을 위한 관세청 수입 통관자료를 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공단 등록 관리체계 강화



검진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 시행시 비용 지원

 

- 2(’16~’20)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 의심자의 경우 신속한 치료·건강관리 연계를 위해 검진기관 재방문없이 의료기관에서 확진을 위한 진료·검사를 받는 경우진찰료·검사비본인부담 면제

 

이와 함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경감위해 의료급여법시행령 개정안825일부터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12080만원(6개월 6040만원)으로 인하하고, 15세 이하 입원 본인부담103%로 인하, 노인 틀니 본인1205%, 23015%로 인하(임플란트 본인부담은 추가 법령개정을거쳐’18.7월부터 완화 예정)하여 취약계층의 의료부담을 대폭 경감할 계획이다.

 

<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사항 >


구분

보장성강화(본인부담 경감) 계획

시행
시기

건강보험

의료급여

15세 이하 입원 본인부담 완화

입원 10~20% 5%


(차상위 14% 3%)

26~15세 입원
본인부담률 10% 3%


(* 현재 118세미만 및
26세 미만 입원 본인부담 면제)

’17.10

치아 홈메우기 본인부담 완화

외래 30~60% 10%

2종 외래 병원급이상


본인부담률 15% 5%


(* 현재 1종 외래 본인부담 1~2천원,
2종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 1천원)

’17.10

노인 틀니
본인부담 완화

본인부담률 50% 30%


(차상위 20~30% 5~15%)

1종 본인부담률 20 5%,


2종 본인부담률 30 15%

’17.11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소득하위15분위 상한액 4050만원 인하


소득하위 1분위


120 80만원

2종 수급권자


120 80만원

’18.1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노인, 아동 등의 본인부담 경감 및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의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것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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