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15세↓ 건보 입원진료비 5%만 부담(11월)65세이상 틀니 본인부담 50->30%(의료급여 1종5% 2종15%)보건복지부는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3일부터입법예고한다고밝혔다. 다만,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틀니 본인부담완화 등은 10월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 8월 24일부터9월4일까지 입법예고를 단축하여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
- 15세 이하 입원진료비(10∼20→5%)및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30∼60→ 10%),노인 틀니(10∼20→5%)본인부담인하, 건강보험 소득 하위 50%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선택진료 비용’ 비급여항목에서 삭제
* (1분위) 120 → 80만원, (2∼3분위) 150 → 100만원, (4∼5분위) 200 → 150만원
- 장애인 보장구 적정 가격 결정을 위한 관세청 수입 통관자료를 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공단 등록 관리체계 강화
- 제2차(’16~’20)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 의심자의 경우 신속한 치료·건강관리 연계를 위해 검진기관 재방문없이 의료기관에서 확진을 위한 진료·검사를 받는 경우진찰료·검사비본인부담 면제
이와 함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경감을위해 의료급여법시행령 개정안도 8월 25일부터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을 연 120→80만원(6개월 60→40만원)으로 인하하고, 15세 이하 입원 본인부담을 10→3%로 인하, 노인 틀니 본인부담도 1종 20→5%, 2종 30→15%로 인하(임플란트 본인부담은 추가 법령개정을거쳐’18.7월부터 완화 예정)하여 취약계층의 의료부담을 대폭 경감할 계획이다.
<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사항 >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노인, 아동 등의 본인부담 경감 및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의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것으로 기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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