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사장 체포, 자한당 홍준표의 일구이언

2008년 정연주 사장 체포촉구, 김장겸 사장 영장엔 '언론파괴' 딴소리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9/04 [10:15]

공영방송 사장 체포, 자한당 홍준표의 일구이언

2008년 정연주 사장 체포촉구, 김장겸 사장 영장엔 '언론파괴' 딴소리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9/04 [10:15]

자유한국당이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언론파괴 음모”라며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홍준표의 2008년 ‘정연주 KBS 사장, MBC ‘PD수첩’ 체포영장 발부를 촉구한 사실이 드러나 홍준표의 비열한 이중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홍준표와 자유한국당은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문재인 정부의 언론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정기국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는데, 과거 정연주 KBS 사장 퇴출을 압박했던 것에 비춰 이율배반적인 태도라는 것이다. 

 

홍준표는 2008년 7월 29일 한나라당 원내대표였던 당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KBS 사장의 경우 소환장을 2∼3번 발부했으면 다음엔 법에 따라 체포영장이 발부돼야 하고, MBC ‘PD수첩’도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대표는 “공권력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여론과 방송사 눈치를 보고 무슨 공권력을 집행하겠다고 덤비느냐”면서 “일반 국민도 뭐하려고 조사받으러 가냐, 안가면 그 뿐이지 한다는 데 검찰이 뭘 하는 집단인지 모르겠다”라고 힐난했다.


당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한 정연주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지는 시점이었다. 

 

"노동부 체포영장 청구 사례없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기도

 

노컷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도 3일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제1야당 대표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노동부의 정당한 행정력 행사와 법 집행을 부당한 행위로 몰아가고 있다"고 홍준표의 거짓말을 비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용해 발부받은 체포영장 건수는 2016년 기준 1459건이며, 올해 8월말 기준으로는 872건에 달했다.


노동부는 지난 6월부터 MBC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으며, 김장겸 사장을 조사하기 위해 수차례 소환장을 보냈으나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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