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무익 자한당 해산" 심판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이 청산작업 시작하자 적폐세력 옹호로 헌법위반...해산 청원 하루만에1만명 동의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9/13 [09:42]

"백해무익 자한당 해산" 심판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이 청산작업 시작하자 적폐세력 옹호로 헌법위반...해산 청원 하루만에1만명 동의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9/13 [09:42]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국민의 입장에서는 백해무익한 적폐집단 자유한국당의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요구하는 청원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이청원은 게재된 지 하루만에 12일 동의하는 서명이 일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11일 “자유한국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요구합니다”란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한국당 해산 서명하러 가기


청원자는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민의를 배반하며 적폐세력과 결탁하는 등 반민주적 행위로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며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청원자는 “친일세력인 이승만의 자유당을 뿌리로 하는 자유한국당은 유신 독재 박정희와 전두환을 거쳐 현재 뇌물혐의로 구속수감된 박근혜로 이어지는 반민주주의 적폐 정당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청원자는 “이명박과 박근혜를 통해 연이어 집권한 이들은 평범한 다수의 보통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해 왔으며 오르지 소수 기득권을 위해서만 존재해 왔다”고 보수정권 9년을 비판했다. 

박근혜 파면과 정권 교체 후 자유한국당의 행보에 대해 청원자는 “사회 전반에 부조리가 판을 치고 곳곳에 적폐들이 암처럼 퍼져 언론, 검찰, 법원, 경찰, 사립학교, 재계 가를 것 없이 부패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국가적 의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이들과 결탁하여 이익을 추구했다”며 “국민이 직접 청산작업을 시작하자 이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이 적폐세력을 옹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원자는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활동”이라며 5가지를 열거하고 “자유한국당이 위반한 헌법조항”이라며 관련 법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어 청원자는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면서 “대한민국 법무부는 헌법 제4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에 의거하여 자유한국당 해산심판제청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해당 청원에 12일 오후 11시 현제 11,280명이 동의 서명에 참여했다. 

 

적페집단 자유한국당 해산 서명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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