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실소유주 이명박, 입증계좌 나왔다"

BBK주식 매입대금 50억원 송금계좌 공개, 2007년 검찰 은폐의혹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9/13 [09:21]

"BBK 실소유주 이명박, 입증계좌 나왔다"

BBK주식 매입대금 50억원 송금계좌 공개, 2007년 검찰 은폐의혹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9/13 [09:21]

BBK 주식 매입대금 50억원이 이명박 계좌로 송금된 자료가 공개됐다. 이는 지난 2007년 대선 국면에서 김경준과 이명박 간 거래내역이 없다고 발표한 검찰 수사결과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당시 검찰이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노컷뉴스가 12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수사보고 [은행 입‧출금 2,000만원 이상 거래 명세 첨부보고](첨부보고)’에는 2001년 2월 28일에 김경준의 LKe뱅크에서 이명박의 개인 계좌(외환은행)로 49억9,999만5,000원을 송금한 기록이 나타나 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계약서상 매매대금 49억여원은 거래관행상 이례적인 금액이며, LKe뱅크에서 이 후보에게 그 돈이 지불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었다.

이와 관련해 노컷은 검찰이 고의적으로 송금자료를 누락했을 가능성과, 송금내역이 들어있는 첨부보고가 작성된 시점이 2007년 12월4일, 즉 수사결과 중간발표 시점 하루 전날임을 들어 검찰이 첨부보고는 보지도 않은 채 결과를 발표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만일 LKe뱅크에서 이명박에게 50억여원이 송금된 내역이 공개됐다면 이명박을 무혐의로 처리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이번에 새로 드러난 증거로 인해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명박 측은 이와 관련해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안이다”, “지금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명박 측의 이 같은 반응에 김경준씨는 SNS를 통해 “MB씨 저에 대한 혐의를 재판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 당신의 죄를 재판한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니다”며 “거짓(말) 그만 하라”고 반박했다.

 


김씨는 또 당시 검찰 수사에 대해 “BBK 검찰수사는 잘못된 것이었다”며 “검찰은 MB에게 면죄부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 도배방지 이미지

BBK 이명박 증거자료 공개 주식매입 대금 송금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