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민사과" 민경욱 통신비주장 사실?

[팩트체크] 국감무대 올라온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논쟁 진실 공방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7/10/17 [10:38]

"대통령 국민사과" 민경욱 통신비주장 사실?

[팩트체크] 국감무대 올라온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논쟁 진실 공방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7/10/17 [10:38]

“충분한 연구와 논의 없이 시민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수용한 잘못된 공약으로 모든 국민들의 통신비를 11,000원씩 인하 해줄 것처럼 약속하더니 실현이 불가능한 걸 깨닫자 선택약정할인율 인상과 취약계층 추가 감면과 같은 차선책으로 여론을 잠 재우려 하고 있다”

 

“실현 불가능한 공약으로 더 이상 희망 고문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과 함께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  

 

2017년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참여연대의 이동통신사의 통신비 기본료 존재 및 폐지 주장은 허위라면서 지난 12일 발행한 보도자료의 주장중 일부입니다. 민 의원은 또한 같은 날 있었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나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민경욱 의원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연대 말만 듣고 대선 승리를 위해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한 것이며, 공약이 무산됐음에도 아무런 설명이나 사과가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한껏 높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경욱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일까요?

 

▲ 한 휴대폰 대리점에서 판촉행사가 한참이다.  

 

 

민경욱 의원의 국감 보도자료 주장을 살펴보면

 

민경욱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서 제출받은 답변에 따르면, 과기부는 기본료 11,000원 인하의 산출 근거에 대해 ‘표준요금제를 기준으로 기본료가 산출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확한 산출 근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과기부는 ‘기본료 자체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기본료의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하는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답변했다”면서 “통신비 원가구조를 알고 있는 주무부처 조차도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 8대 정책’ 가운데 제1공약인 통신 기본료가 얼마인지 산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 의원은 계속해서 “기본료 11,000원 인하 주장은 지난 2015년 2월 참여연대가 ‘통신비의 획기적인 인하 실현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입법청원을 한데서 시작하는데, 이 입법청원은 지난해 10월 24일 우상호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국회에 발의하며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지난 4월 문재인 당시 후보는 가계통신비 절감 8대 정책의 첫 번째로 통신기본료 11,000원 폐지를 발표하게 된다”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민 의원은 이 같이 설명한 후 전주용 동국대 교수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청와대에 기본료 11,000원 산출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보름이 지나도록 어떠한 답도 듣지 못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경욱 의원은 이어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경욱 의원의 주장은 사실일까요? 또 자신의 주장을 근거로 하는 대통령이 대국민사과 요구는 과연 타당한 것일까요? 

 

정부와 통신사가 정액요금제 요금구조 공개 또는

통신요금 원가 공개하면 더 이상 논쟁 없을 것

 

이동통신사의 통신료기본 인하 문제가 국감장에서 거론되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사흘만인 지난 15일 각종 자료를 들면서 민경욱 의원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민 의원의 주장은 음해성 논설이나 무리하다는 취지입니다.

 

참여연대가 15일 밝힌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정액요금제를 도입할 때 ‘기본료+기본할당량+초과이용요금의 3부제’로 설계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표준요금제 뿐만 아니라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포함돼 있어 가장 확실한 통신비 인하 방법은 기본료 폐지가 맞는다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준요금제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틀림없이 포함되어 있기에 기본료 존재 주장은 전혀 허위가 아니고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참여연대 말만 듣고 기본료 폐지 공약을 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며 ▲기본료 폐지 문제는 무산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계속 논의하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2015년도에 국회 미방위 소속 배덕광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동통신 기본료를 대폭 인하하는 법안을 낸 바 있습니다. 또 20대 국회 들어서서도 같은 당인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 외 10인이 기본료를 폐지하되, 대규모 신규투자 있을 때만 기본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2015년 11월 18일 열린 미방위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을 보면, 당시 회의에 참석한 최재유 미래부 2차관은 “현실적으로는 기본료가 1만1000원 있는데 그것을 일시에 폐지하게 되면 전 사업자가 다 적자상태로 들어가서 ICT생태계 전체가 큰 곤란에 처하는 상황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기본료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아까 최 차관이 이야기한 대로 기본료를 한 절반 정도인 4000원 내지 5000원 정도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 “그럼에도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 유발하고 거짓 주장을 일삼는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통신3사가 나서서 정액요금제의 요금구조(요금설계안)나 이동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하여 기본료 유무 및 폐지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단통법 3년도 실패한 3년이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도 통신비 인하 효과가 아직까지는 미미한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통신비 인하 방법은 기본료 폐지이므로 문재인 정부는 기본표 폐지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제대로 된 보편요금제 도입, 선택약정할인율 30% 상향, 분리공시 시행 등 통신비 대폭 인하를 위한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계속해서 “민경욱 의원이 거론해 문제가 된 논문의 내용은 정액요금제를 의미하는 스마트폰 요금제를 지칭하며, 정액요금제는 기본요금, 초기 할당 이용량, 종량요금으로 정확히 설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통신사들도 최근까지 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통신3사가 정액요금제를 출시할 당시에  스마트폰 45요금제-55요금제 등을, LTE 52요금제-62요금제 등을 어떻게 설계한 것인지 그 근거나 요금 설계방안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면 이 문제는 아주  쉽게 규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다시 한 번 강조하면, 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존재하는지 아닌지, 존재한다면 11,000원인지 아닌지는 통신원요금가나 최소한 요금제 구성 및 요금설계 자료를 갖고 있는 통신사와 정부가 밝히면 간단히 해결된다”면서 “정액요금제에 기본료 항목이 별도 표기 되어 있지 않아서 인식이 어려울 뿐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이 강조한 후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된 보편요금제 도입과 선택약정할인율 30% 상향, 분리공시 시행 등 산적한 통신비 인하 정책을 빠르게 실행하고, 이제는 있어서도 걷어서도 안 되는 기본료 폐지도 반드시 제대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의 주장과 민경욱 의원의 주장을 비교해보면 진실의 무게 추는 참여연대의 주장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습니다. 민경욱 의원이 의욕이 앞서면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무리한 주장을 한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이 같은 사실을 들면서 “민경욱 의원은 지금이라도 음해성 논설이나 무리한 주장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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