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차명재산 90% 소득세 원천징수해야"

1987~2007년 10개 금융기관에 1021개 차명계좌 확인, 차등과세...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7/11/01 [12:33]

"이건희 차명재산 90% 소득세 원천징수해야"

1987~2007년 10개 금융기관에 1021개 차명계좌 확인, 차등과세...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7/11/01 [12:33]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재산 4조 4천억원대가 드러난 가운데 금융실명법상 9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삼성 특검 관련 실명확인의무 위반 계좌 현황’을 보면, 이건희 회장은 1987년부터 2007년까지 삼성증권 등 금융기관 10곳에서 1021개의 차명계좌가 있었다. 이 가운데 2004년 이후 개설된 증권 계좌는 총 316개에 달한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30일 논평을 통해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이건희 삼성 회장과 관련된 부정과 불의를 꺾고 경제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게 된 점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아직 남아 있는 몇 가지 미진한 점들이 추가로 잘 정리되어 이번 진전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는 초라한 결과로 추락하지 않도록 청와대, 금융위와 국세청, 그리고 국회의 변함없는 노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위의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오늘 금융위원장의 답변은 ‘사후에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되어 금융기관이 차명계좌임을 알 수 있는 경우 즉, 검찰 수사, 국세청 조사 및 금감원 검사에 의해 밝혀진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 대상이며, 이에 대해 과세당국이 유권해석을 요청하면 차등과세 대상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금융위는 또한 이번에 밝힌 금융위의 입장이 새로운 유권해석이 아니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하면서, 차등과세 대상이 되는 차명계좌를 보다 명확하게 유권해석 하겠다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계속해서 “금융위원장의 답변을 과거 특정금융정보법상의 고객확인 의무와 결합할 경우 사실상 금융실명제는 상당히 강한 형태로 구축되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면서 “결국 이번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그동안 멀쩡한 원칙을 두고서 제멋대로 운영해 왔던 잘못된 금융관행을 시정한 것일 뿐 원칙 그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금융위원장 답변에서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또 다른 의미는 이제 이건희 차명재산에 대한 조사가 그동안 금융감독원이 실명확인의무 위반이라고 딱지 붙인 1,021계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준웅 특검이 지목한 1,199개 계좌(중복계좌 2개를 제외할 경울 1,197개 계좌) 전체에 대한 조사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대해서는 “왜냐 하면 이들 계좌 모두는 특검이라는 검찰의 수사 결과 명의자와 실 소유주가 다른 차명계좌임이 드러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경우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비실명재산으로 보아 고율의 차등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박찬대 의원이 제기한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조항은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또 다른 돌파구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특히 삼성생명 주식의 경우 이건희 삼성 회장이 최대주주인 상태에서 이 주식을 은닉한 것이므로 최대주주 할증까지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국세청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대한 과세 가능성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이 강조한 후 “오늘 국회 정무위는 이건희 차명재산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어려운 첫 발걸음을 내 디뎠다”면서 “그러나 정의롭고 투명한 금융 질서가 정립되는 데에는 아직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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