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역증 대신 군경력증명서 대체

사회부 | 기사입력 2017/11/15 [11:11]

국방부, 전역증 대신 군경력증명서 대체

사회부 | 입력 : 2017/11/15 [11:11]

국방부는 병 전역시 지급하는 전역증대신 군 복무의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군 경력증명서로 대체한다는 내용을 담은병역법 시행규칙개정안을 1110()에 입법예고 하였다.

 

그동안 병 전역시 자동발급하는 전역증1991년에 도입되어 전역 등 병역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그 활용도가 거의 없어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1991년 병영수첩을 폐지하면서 도입된 전역증은 병역법에 의거 전역시 각군에서 자동 발급(연간 24만건)하며, ‘종이형 전역증전자카드형 전역증’(종이전역증 내용을 나라사랑카드의 IC칩에 입력)이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역증은 병역증과 더불어 병역이행 여부를 증명하는 중요수단이었으나, 현재는 예비군 신고제도 폐지(19997), 대학 복학 시 제출 등이 전산화(자동화)되면서 그 활용도가 거의 없어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군 경력증명서는 군 간부를 대상으로 발급하던 것을 병의 군 복무성과를 증명함과 동시에 복무중인 병사들의 성실 복무를 유도하고, 이를 취업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는 병을 대상으로도 확대 발급하고 있다.

 

20135월부터 병의 복무의욕 고취와 취업시 군 복무성과 증명 등을 목적으로 군 경력증명서 발급대상을 병사까지 확대하였다.

 

2016년에는 격오지·접적지역 근무기간, 자격증 취득, 봉사활동등을 표기하였고, 2017년에는 전투 및 명예로운 경력을 표기할 수 있도록 군 경력증명서서식을 개정하였다.

 

군 경력증명서는 매년 그 발급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전역인원의 약 17%에 해당하는 약 4만여명의 인원들이 취업 등 이유로 군 경력증명서를 신청하였다.

 

이에 국방부는 각 군과의 의견수렴 절차와 정책실무회의 등을 거쳐 병 전역시 전역증대신 군 경력증명서를 대체 발급하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였다.

 

이황규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대한민국 남성의 82% 이상이 현역으로 복무하는 상황에서 군 경력증명서는 취업시 자신의 성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군 경력증명서내용을 더욱 충실히 개선하는 등 병의 성실복무 유도와 전역후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 해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국방부는 병역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2018년 전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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