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7개 민원·행정제도 개선과제 선정

이종 간 협동조합 연합회 설립 허용,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처 확대

사회부 | 기사입력 2017/11/15 [11:46]

정부, 47개 민원·행정제도 개선과제 선정

이종 간 협동조합 연합회 설립 허용,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처 확대

사회부 | 입력 : 2017/11/15 [11:46]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6개 부처 합동으로 47개 민원 및 행정제도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2017년도 제1차 민원 및 행정제도 개선과제는 국민편의, 복지, 생활안전, 서민경제, 민원·행정 효율성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민생현장에서 국민의 불편을 직접 듣고, 지자체·교육청 공무원의 건의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안을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조정을 거쳐 총 47개 과제를 확정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각 분야별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민편의 분야

◈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처 확대

지금은 대형유통매장,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서 매장이 위치한 시도의 주민만 쇼핑용 비닐봉투로 사용한 후 집에서 생활쓰레기를 담아 버릴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구매할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매장을 이용하는 인근 다른 시도의 주민들도 거주지에서 종량제 봉투로 사용할 수 있는 봉투를 구매해서 쇼핑용 비닐봉투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무인민원발급기 본인 확인방법과 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

관공서, 공항, 종합병원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 지금은 주민등록증에 수록되어 있는 지문으로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고 수수료도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열 손가락의 지문 중 이용자가 원하는 지문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고, 수수료도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 설치 현황 및 민원 발급 건수(’16년) : 전국 3,357대 연간 2,440만 건 발급
* 추진일정 : 무인민원발급기 본인확인방법 개선 및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마련(’18년 상반기)

2. 복지 분야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이자소득 공제액 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결정하기 위해 소득조사를 할 때 이자소득이 연간 12만원까지만 공제되어 수급자가 저축을 하면 수급자 지정에서 탈락되거나 지원금이 줄어들어 저축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수급자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년부터는 수급자의 장기금융저축 공제 한도액(1,500만원)을 고려하여 이자소득 공제액을 연간 24만원으로 인상한다.

◈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변경통보 민원 간소화

씨티(CT), 엠알아이(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개설자·명칭· 장소이전 등 의료기관 정보를 변경할 경우, 지금은 행정기관에 ‘의료기관 변경신고·허가’ 후 동일한 내용으로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변경사항’을 다시 통보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행정기관에 ‘의료기관 변경신고·허가’를 하면 특수의료장비에 대해서도 변경통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의료기관이 행정기관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3. 서민경제 분야

◈ 이종 간 협동조합 연합회 설립 허용

지금은 일반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개별법*상 협동조합은 개별법상 연합회만 설립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협동조합이 상호 연대·협력하여 공동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협, 수협 등 다른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들과도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학원의 외국인강사 채용서류 간소화

학원 운영자가 외국인강사를 채용할 때 지금은 학력증명서를 제출받아 검증하여야 하지만, 앞으로는 회화지도 체류자격 사증(E-2)을 소지한 외국인강사를 채용할 때는 학력증명서를 제출받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4. 생활안전 분야

◈ 레저스포츠 안전관리기준 마련

하강시설(짚라인), 사륜오토바이(ATV), 번지점프 등 레저스포츠에 대한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장비와 시설의 안전관리 및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 영농폐비닐 수거율 제고방안 마련

농어촌지역 마을단위로 폐비닐을 배출·보관할 수 있는 공동집하장 확충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영농비닐 생산자에게 폐비닐을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폐비닐 수거율 제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5. 민원 및 행정 효율성 분야

◈ 조상땅찾기(개인별 토지소유정보 조회) 업무권한 확대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토지소유현황을 제공하는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현재 ‘7급 이상 지적공무원’ 또는 ‘경력 5년 이상의 공무원’만 수행할 수 있으나, 시·군·구청에는 대부분 5년 미만의 8·9급 지적공무원이 근무하고 있고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내년부터는 ‘부서장이 지정한 지적공무원’도 조상땅찾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권한을 확대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더 낮은 자세에서 국민의 불편을 경청하고, 일자리 창출, 맞춤형 사회보장, 안전사고 예방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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