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도우미’ 장시호 구속, 구형보다 높은 형량

보도국 신종철 기자 | 기사입력 2017/12/07 [11:39]

특검 도우미’ 장시호 구속, 구형보다 높은 형량

보도국 신종철 기자 | 입력 : 2017/12/07 [11:39]
 


[전남방송/보도국 신종철 기자]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38)씨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지 181일만이다.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은 장씨는 “머릿속이 하얘 어떤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다”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장씨와 김 전 차관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장씨에게만 검찰 구형량보다 1년 높은 형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장씨를 향해 “최서원(최순실)의 영향력 및 대통령과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며 “이를 이용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후원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에게도 “고위공직자의 책임을 망각한 채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협력하는 행동을 했다”고 질책했다.

 

이들은 2015∼2016년 삼성전자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6억여원을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체부 감독을 받는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도 적용됐다. 그 외에 장씨는 문체부가 준 영재센터 보조금을 부당하게 쓴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으로도 기소됐다.

 

장씨는 국정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해 ‘특검 도우미’로 불렸다. 장씨가 혐의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주요한 진술과 증거를 내놨기 때문이다. 장씨는 최씨가 쓰던 제2의 태블릿PC를 특검에 제출했고, 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를 입증하는 증언을 쏟아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적극 기여했다”고 참작 사유를 설명하며 법정하한형인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장씨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권한을 이용해 실질적으로 이득을 본 데 주목했다. 재판부는 “장기적으로 영재센터가 최서원의 사익추구 용도였다 할지라도 당시 피고인이 영재센터의 자금을 관리하며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서 “범행 즈음으로 볼 때 가장 많은 이득을 본 것은 피고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국정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도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이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씨는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이 없다. 아이를 두고 어딜 도주하겠느냐”며 선처를 호소했다. 장씨는 망연자실한 듯 한참을 피고인석에 서서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후 법정경위들이 가져온 구속통지서에 서명한 뒤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김 전 차관은 삼성전자를 압박해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영재센터 후원은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공모해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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