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은 8일 경비업무 도급인의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경비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경비업법은 집회현장이나 노동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장을 집단민원현장으로 정해 사업주가 20명 이상의 경비원을 배치하려면 반드시 경비업무를 도급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2015년 용산 화상경마장을 운영 중이던 한국마사회는 경마장 폐쇄를 주장하던 주민반대집회에 대항하는 ‘찬성 집회’에 소속 경비원을 불법 동원하여 해당 경비업체의 허가가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진선미 의원은 “일부 기업이 경비업체를 고용해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집회현장에서 집회를 방해하거나 노동쟁의현장에서 노조를 진압하면서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와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이른바 이러한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적이고 경비업과 무관한 행위를 지시한 도급인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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