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 이우현 뇌물수수, 드러난 건 빙산일각?

"최순실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무엇이 문제냐" 망언 서슴치 않던...

인터넷언론인연대 | 기사입력 2017/12/12 [11:12]

자한당 이우현 뇌물수수, 드러난 건 빙산일각?

"최순실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무엇이 문제냐" 망언 서슴치 않던...

인터넷언론인연대 | 입력 : 2017/12/12 [11:12]

친박 차떼기 전과2범 서청원의 최측근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이우현이 인테리어업자, 건설업자, 시의원으로부터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 이와 관련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등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우현이 IDS홀딩스 자금 또한 수수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우현의 검찰 소환 사실을 말한 후 “이우현이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는 검찰이 IDS홀딩스 회장 유지선이 이우현 의원의 보좌관인 김민호를 통하여 전 서울경찰청장 구은수에게 뇌물을 건넨 사건을 조사하다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우현의 보좌관 김민호는 1조원대 다단계 사기업체 IDS 홀딩스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했으며, 검찰은 이우현 보좌관의 수첩에서 다수의 지역정치인 이름과 숫자가 적힌 ‘리스트’를 확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     © 인터넷언론인연대

 

단체들은 “이 수첩이 수사의 단서가 되어 인테리어업자, 건설업자, 시의원이 구속되었고 이우현 의원도 검찰수사후 구속을 앞두고 있다”면서 “검찰은 이우현 의원이 친박좌장인 서청원의 핵심측근인 점에 비추어 뇌물로 받은 자금이 다른 친박 의원에 흘러들어간 부분도 수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어 “Ids홀딩스로부터 뇌물을 받은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윤헌우 전 서울경찰청 경위가 구속되었다”면서 “그리고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불똥이 이우현 의원에게 튀어서 이우현에게 뇌물을 준 인테리어업자, 건설업자, 시의원이 구속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서 “IDS홀딩스의 회장 유지선의 돈을 구은수에게 전달한 자는 이우현 의원의 보좌관 김민호이다. 이우현이 IDS홀딩스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느낌이 든다”고 의문을 말했다.

 

이어 유지선 회장과 경대수 변웅전 전 의원의 관계를 말한 후 “IDS홀딩스의 법조계 정관계로비의 범위는 광범위하다. 이러한 전방위 로비 덕분에 IDS홀딩스이 대표 김성훈은 672억원의 사기로 재판을 받는 2년동안 당당하게 1조원대의 사기를 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방위 로비로 인하여 12,000여명의 피해자와 37명의 사망자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그런데 지금까지의 검찰수사를 보면 마치 경찰만 로비를 받고 검찰은 로비에서 자유롭다는 인상을 준다”면서 “상식적으로 1조원대 사기행각을 벌이면서 수사권이 없는 경찰에만 로비를 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 로비를 하지 않았다고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IDS홀딩스 사기사건의 경과를 보면 몸통은 경찰이 아니라 검찰이라는 의문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단체들은 이와 관련 IDS홀딩스 수사과정을 말한 후 “검찰 수사의 진정성을 믿기는 극히 힘들다”면서 “검찰은 부실수사로 인하여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국민의 비난을 피하기 위하여 경찰에게민 책임을 떠넘기면서 위기를 탈출한다는 느낌이 든다. 만일 배후세력을 철저히 조사하지 아니하고 수사를 종결한다면 12,000여명의 피해자와 국민의 분노는 검찰로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체들은 이 같이 경고 한 후 “이우현 의원은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핑계를 대면서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면서 “평소에 멀쩡하던 재벌회장들이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에서 휠체어를 끌고 다니던 작태가 생각난다”고 말했다.

 

이어 “이우현은 ‘세월호 실종자를 찾는데 왜 1,000억원을 사용하냐’고 망언을 하고 최순실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이냐’라고 망언을 한 자”라면서 “이런 자가 ‘병원에 입원하였으니 검찰의 소환에 응할 수 없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국가의 법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이우현 의원을 체포하기 바란다. 국회는 이우현이 국회를 방탄으로 삼지 않도록 이우현에 대하여 체포동의를 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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