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8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방재단을 조직해 재난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방재단법’)」을 발의했다.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예측 불가능한 기상 이변이 잦아지고 건축물들이 초고층화 되면서 재난발생 시 인명재산피해 증가우려가 커졌다.
자율방재단법안에 따르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단체, 전문가 등을 자율방재단원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조직된 자율방재단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조항도 마련된다.
진선미 의원은 “갈수록 재난의 종류와 규모가 다양해지고 있어 효과적인 재난대응체계가 필요하다”며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그 지역 주민인 만큼, 정부와 주민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만들어지면 신속한 재난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주민자율 방재단 재난 관련기사목록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