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UAE 원전폐기물 국내 반입키로 했나?

이명계약 의혹 불거져, 수사팀 국정원 간부A씨로부터 언급 문건압수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12/31 [11:53]

MB, UAE 원전폐기물 국내 반입키로 했나?

이명계약 의혹 불거져, 수사팀 국정원 간부A씨로부터 언급 문건압수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12/31 [11:53]

이명박이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원전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해당 원전에서 나온 핵폐기물과 폐연료봉을 국내로 반입해 처리하기로 이면 계약을 맺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8일 SBS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달 전 국정원 간부 A 씨로부터 압수한 문서 파일에서 이명박때 원전 이면계약이 언급된 부분을 확인했다.


해당 파일에는 “핵폐기물 한국 반입, 사용 후 연료봉 한국 보관, 이면 계약 조건 수주”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파일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명박이 국민의 동의 없이 외국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영토로 반입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큰 논란이 될 뿐 아니라 국내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봉 처리 기술과 장소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초대 국정원장인 남재준이 지난 2013년 4월 초 청와대로부터 아랍에미리트 원전 계약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가 원전 수주의 조건으로 핵폐기물과 폐연료봉을 국내로 반입하기로 한 이면계약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것.

 

 

 

다만 당시 국정원의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와 청와대에 결과를 보고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당시 야당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UAE 원전의 폐기물 처리 주체는 UAE 측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계약 주체인 한국전력 역시 이면계약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  사진 SBS 영상 갈무리


하지만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 직후인 2013년 4월 국정원을 통해 이면계약 여부를 확인했던 사실이 기록돼 있는 것. 게다가 이명박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역시 이같은 이면 계약이 있을 수 있다고 본 셈이다. 

지난 9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할 당시 서동구 국정원 1차장이 동행한 것 역시 이와 무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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