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원, 갑질 부대상관 처벌 ‘박찬주법’ 발의군 간부가 사적으로 부하 이용해도 법규정 없어 처벌 못해, ‘갑질’상관 처벌 규정 마련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부하에게 갑질하는 상관을 강하 게 처벌하는 일명 ‘박찬주법(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
최근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공관병 갑질’이 많은 국민에게 충격과 실망을 안겼다.
적지 않은 상관들이 개인 화분관리, 애완동물 관리, 대학원과제, 자녀과외 등 다양한 형 태의 사적 지시를 하거나 자녀나 배우자로 하여금 운전병, 공관병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갑질을 일삼아 왔다. 논란이 될 때마다 처벌 규정 미비 등을 이유로 군 검찰은 탐탁치않 게 사건을 종결해 왔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매번 들끓었다.
박찬주 전 대장의 경우에도 공관병에게 호출용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는 시키는 등 갖가지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군 검찰은 ‘법리적으로 형사처분이 가능한 행 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그외 운전병에게 관용차로 자신의 아들을 홍대 클럽에 데려다 줄 것을 지시한 최차규 전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수사도 돌연 중단, 유야무야됐다.
잇따른 군대 내 갑질 논란으로 군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또한 수석보 좌관 회의에서 “테니스병, 골프병, 이런 모욕적인 명칭을 들으며 개인 사병 노릇을 한다 는 자조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현재 군형법에는 부하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상관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형법 제12 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형식적으로라도 직무와 관련 있는 것처럼 보여야 적용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군 내 장군 갑질 등은 외형적‧형식적으 로도 전혀 직무와 관련이 없다. ‘직권남용죄’로 처벌이 어려웠던 이유다. 이러한 법적 공 백을 없애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에서는 상관이 부하에게 ‘직무와 관계없는 사적 명령 또는 지시’를 한 경우 7년 이 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한편, 일반형법에만 있는 공무원의 직권남용죄를 ‘상관의 부하에 대한 직권남용죄’로 군 형법에 명시했다.
이 의원은 “국민적 분노에도 불구하고 군 내 갑질이 되풀이되는 것은 우월한 지위를 이 용한 사적지시가 잘못됐다는 인식조차 없기 때문”이라며 “처벌규정을 통해 이러한 행위 가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향후 제2의 박찬주가 생겨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법안은 갑질을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일 뿐, 근본적으로 군인의 인권을 존중하 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김민기‧김성수‧김영호‧김정우‧노웅 래‧신창현‧윤관석 의원과 국민의당 정동영‧채이배‧천정배‧최도자 의원 등 총 12 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원본 기사 보기:cnbcnews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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