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측근 장다사로 구속영장 권순호 판사 기각

2008년 청와대 비서관 시절 국정원 돈으로 불법 여론조사 혐의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2/14 [11:54]

MB측근 장다사로 구속영장 권순호 판사 기각

2008년 청와대 비서관 시절 국정원 돈으로 불법 여론조사 혐의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2/14 [11:54]

이명박의 지시를 받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돈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때 청와대 총무기획관 장다사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3일 오후 11시쯤 장다사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권 판사는 “혐의 소명의 정도에 비추어 피의자가 죄책을 다툴 여지가 있고, 주거 일정하고 소환에 응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장다사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다사로는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08년 청와대 정무1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국정원 돈 수억원으로 18대 총선 전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일 장다사로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장다사로는 이명박의 형 이상득의 비서실장 출신으로 이명박의 최측근 중 하나이다.

 

이명박 정권 시기 청와대 정무1비서관과 민정1비서관, 기획관리실장을 거쳐 2011년 12월 또다른 최측근인 김백준의 후임으로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되어 이명박 청와대의 부정한 돈을 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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