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현직부장검사 구속 "증거인멸·도주 우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2/19 [11:04]

성추행 현직부장검사 구속 "증거인멸·도주 우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2/19 [11:04]

부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현직 부장검사가 1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철 영장당직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부장검사 김모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엄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라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안태근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발족한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은 지난 12일 술자리에서 검찰 소속 부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 피의자로 김모 씨를 소환했다. 조사단은 대표메일로 성범죄 피해사례를 접수받던 중 김모 씨의 범죄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자 신분과 구체적 피해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소환조사 도중 자해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검찰은 김모 씨를 긴급체포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의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사는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를 48시간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성추행 조사단은 시한에 맞춰 14일 오후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모 씨는 이날 자신의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현직 법조인들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거나 관련 정황이 뚜렷해 소명이 의미없다고 판단할 경우 영장심사에 불출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법원은 김모 씨의 법정소명 절차를 생략하고 조사자료 등을 토대로 영장발부를 결정했다.

김모 씨의 신병을 확보한 조사단은 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 외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추가 성범죄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관련 피해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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