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첩사건 조작 수사관 60명 서훈취소 착수

80년대 13건으로 진실화해위 불법구금·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인정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3/17 [09:36]

정부, 간첩사건 조작 수사관 60명 서훈취소 착수

80년대 13건으로 진실화해위 불법구금·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인정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3/17 [09:36]

정부가 오는 6월까지 과거 간첩 조작 사건으로 포상을 받은 60여 명의 수사 관계자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간첩조작으로 유명한 공안검사 정형근(왼쪽)과 고문기술자 이근안(오른쪽).


16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정부는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 등으로 조작한 간첩 사건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 포상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등을 받은 당시 수사 관계자들의 서훈과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 관계 기관 심의위원회를 진행하고 당사자의 소명을 듣고 있다.

 

이번 훈·포장 및 표창 취소 절차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의 재심 권고로 법원의 무죄 판결이 내려진 인권 침해 사건 가운데 주로 1980년대 일어난 13건의 간첩 조작 사건이 대상이다.

 

행안부는 애초 부적절한 방식으로 정부 포상을 받은 27명만 서훈 취소 대상으로 검토하다가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대통령·총리 표창을 받은 수사 관계자들까지 포함시켰다.

 

4·9통일평화재단이 지난해 10월 발행한 ‘진실화해위원회 인권침해사건의 재심 및 국가배상소송 현황’에 따르면, 진실화해위원회는 총 238건에 대해 불법구금과 고문 등 불법 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진실규명 결정을 했고, 그중 79건에 대해 재심을 권고해 대부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일부는 아직 재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재심 청구인(피해자)은 총 385명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행안부를 중심으로 당시 간첩 조작 사건을 담당해 수사 관계자에 대한 포상과 표창을 추천한 경찰,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이 함께 논의해 진행 중이다. 경찰 등 관련 기관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당사자들에 대한 서훈·표창 취소가 적정한지 검토한 뒤 의견을 제출하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훈 등을 취소하는 건 일종의 권리 박탈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며 “이번 조치는 정부가 수여하는 상훈의 영예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내 과거사청산위원회 이상희 변호사는 “간첩 조작 사건은 공권력을 이용한 범죄임에도 오히려 정부 포상을 주는 등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 도배방지 이미지

간첩조작사건 서훈 취소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