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구속기소, 뇌물110억 횡령350억등 16개혐의

서울중앙지검, 특가법·특경법·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적용

김재열 기자 | 기사입력 2018/04/10 [10:40]

MB구속기소, 뇌물110억 횡령350억등 16개혐의

서울중앙지검, 특가법·특경법·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적용

김재열 기자 | 입력 : 2018/04/10 [10:40]

 

이명박 전 대통령이 9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위반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16가지 정도다.

▲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제공=뉴시스     ©운영자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1994~2006년 조성한 다스 법인 자금 약 339억원을 정치활동비와 개인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됐다. 또 선거캠프 직원들의 급여와 개인 승용차 구매를 다스 법인자금으로 섰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지명 후인 200711월부터 201111월까지 다스 투자금 회수 관련 소송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기간 삼성전자가 지급한 585만달러(한화 677400만원)를 뇌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다스의 개인 직원이 횡령한 120억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 상당 법인세를 내지 않았고,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정부기관을 동원하기도 했다.

 

공직임명 대가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226230만원,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4억원,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에게 5억원, 손병문 ABC 상사 회장에게 2억원, 지광 스님에게 3억원 등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퇴임 후에 불법 정황이 기록된 문건을 포함해 대통령기록물 3402건을 영포빌딩으로 유출하고 은닉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 전담팀을 구성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뇌물 등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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