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항소포기, 2심법정 불출석할듯16일 재판부에 항소포기서 제출, 동생 박근령 제출 항소장 효력상실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제출한 항소장은 효력을 잃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피고인을 위해 항소할 수 있지만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다.
항소포기서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로 볼 수 있어 박 전 대통령 2심은 검찰이 항소한 내용만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아울러 2심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봤다.
그러자 검찰은 지난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 ‘승계 작업’ 청탁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후원한 것을 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로 보지 않은 것과 이에 따른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원본 기사 보기:시사코리아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박근혜 국정농단 항소포기 관련기사목록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