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안전소홀 467개 건설현장 사법처리

사고위험이 높은 149개 현장 작업중지, 근원적 안전확보 후 작업 재개

이학면 기자 | 기사입력 2018/04/17 [10:55]

해빙기 안전소홀 467개 건설현장 사법처리

사고위험이 높은 149개 현장 작업중지, 근원적 안전확보 후 작업 재개

이학면 기자 | 입력 : 2018/04/17 [10:55]

고용노동부는 범정부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일환으로, ’18. 2.19.부터 3.23.까지 전국 건설현장 891개소에 대하여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불시감독을 실시하여, 지반의 약화로 인한붕괴, 콘크리트 펌프카 등 건설기계장비의 전도, 가설시설물 안전 등 해빙기에 취약한 사장 안전보건 관리실태 전반에 대하여 중점 점검하였다.


감독결과, 변형된 흙막이를 보수보강하지 않거나 거푸집 동바리를 구조안전성 검토 없이 임의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을 방치한 467개 현장의 사업주를 사법처리하였다.


사법처리 현장의 주요 위반사례


경기도 시흥시 소재, 도서관 신축공사(00건설): 손상변형된 흙막이를 보수보강하지 않아 붕괴위험이 있어 전면 작업중지 명령하고 사업장의 근원적 안전확보를 위해 안전진단 명령과 함께 사업주 사법처리


부산시 부산진구 소재, 병원 증축공사(00종합건설): 거푸집 동바리 연결불량, 추락위험장소 안전난간 미설치로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어 전면 작업중지하고 사업주 사법처리


인천시 남동구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00이엔씨): 추락위험장소 안전난간 미설치, 분전반 누전차단기 미설치로 감전위험에 노출되어 전면 작업중지하고 사업주 사법처리


또한
, 개구부 등 추락 위험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해빙기 취약시설인 흙막이 설치가 불량하여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149현장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렸고, 노동자 안전보건교육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는 710개 현장은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216천만원)부과 하였으며, 감리자와 사 감독자에게 감독시 주요 위반사항을 통보하여 개선토록 하고 현장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였다.


< 해빙기 건설현장 감독결과 >


(단위 : 개소)

감독대상

사법처리

과태료

작업중지

사용중지


()

부과

금액(백만원)

891

467

710

2,162

149

14


박영만 산재예방 보상정책국장은
2022년까지 사망재해 절반 감축위해서는 전체 산업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에서의 안전문화 정착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건설재해 중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추락재해예방하기 위하여 4~5월 두 달간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현장소장 교육 및 홍보등을 집중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불시감독을 통하여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현장은 엄중 조치하는 등 건설현장의 안전수칙 준수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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