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 가운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 심사를 받은 대상자 대부분이 대기업에 취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 대상 47명 가운데 6명은 자진 신고를 하지 않고 몰래 취업을 했다 건강보험 납부 기록 등으로 토대로 공직자 윤리위가 사후 적발해 심사했다.
전체 심사 대상자의 78%는 공정위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취업 심사 대상자의 절반 가까운 22명은 퇴직 직전 1계급 특진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본 기사 보기:뉴스포커스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공정위 퇴직자 대기업행 관련기사목록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