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 노인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7/19 [10:02]

내년부터 저소득 노인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7/19 [10:02]

 

청년은 월50만원 6개월간 구직활동지원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18세 미만으로 대상 확대
저소득 가구 근로장려금 지급액 늘려

내년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들은 기초연금 30만원을 받게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협의 회의 결과를 이 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의 경우 오는 9월에 25만원 인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19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며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원액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은 저소득 가구에 대해 세금 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과 지급액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사회에 첫 진출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구직활동 지원금도 월 30만원 한도에 3개월 간 지급하는 현행 수준에서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 간 지급하는 것으로 금액과 기간을 확대했다.

 

생계급여와 관련해서 김 정책위의장은 "당초 계획은 중증장애인 포함만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었으나 노인 포함의 경우도 3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며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되면 지원한다"고 알렸다.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은 현재의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늘리고,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 당정은 고용·산업 위기 지역의 노인에게 일자리 3천개를 추가로 지원하고, 내년에 노인 일자리를 8만개 이상 확대해 모두 60만개를 지원하는 시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당정은 기금 변경, 공기업 투자 등을 통해 수조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하고 주거·신성장 분야, 위기업종·취약계층 지원 등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아울러 당정은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으로 최저임금 대책 및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조속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