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참·들 기름 기승, 정확한 정보표시 시급"

인터넷저널 | 기사입력 2018/08/04 [15:46]

"불량 참·들 기름 기승, 정확한 정보표시 시급"

인터넷저널 | 입력 : 2018/08/04 [15:46]


녹색소비자연대는 불안한 참기름·들기름 유통관리실태, 정확한 정보표시 대책 시급하다고 2일 밝혔다.

다음은 녹색소비자연대가 발표한 전문이다.

6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된 참기름·들기름에 대한 회수조치를 발표하였다. 소비자 건강에 심각한 위험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유사한 사고가 일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원적 해결 방안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 국내 전통기름(참기름·들기름) 시장 추정치 규모는 2015년 기준 1331억원(전년 대비 4.3% 증가)에 달하지만 이에 대한 안전한 유통관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한식에서 참기름과 들기름은 대부분의 요리와 반찬에 두루 사용되는 중요한 식재료이다. 따라서 국내 유수의 대기업을 비롯한 수많은 업체들이 전통기름을 생산·유통하고 있으며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정기적인 검사·관리를 해오고 있다. 하지만 2017년 한해에만 3건(1월, 5월, 11월)의 벤조피렌 초과 검출 참기름이 적발되어 회수조치 된 바 있으며, 가짜 참기름 제조업체의 경우 올해에만 16곳(지난 2월)이 무더기 적발된 바 있다.

이처럼 해 마다 가짜참기름 제조업체와 벤조피렌 함유 제품이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이유는 전통기름의 범위 안에서 제조 방식이 다양하고 향미유(식용유지(콩, 옥수수 등에서 추출한 식용유)에 향신료, 향료, 천연추출물, 조미료 등을 혼합한 것으로 조리 또는 가공 시 식품의 풍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등 유사참기름이 시장에 혼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세밀한 관리감독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관리에 맹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소비자 안전 위협하는 가짜 참기름에 대한 취급 가이드라인 필요

참기름이나 들기름의 추출에는 10가지 이상의 다양한 추출방법이 존재하며 재료의 함량이나 조합에 따라 100% 참기름 이외에 맛기름, 향미유 등과 같이 제품이 다양화 되는 추세이다. 가정용과 업소용으로 나눠져 유통과정에서 다른 경로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혼입 또는 안전기준을 벗어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안전검사 이외에 관리 및 취급에 세밀한 가이드라인이 요구된다.

특히 2014년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업소용 참기름 안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업소의 42%가 참기름이 아닌 향미유나 기타 혼합유를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업소는 업소용 기름을 대량으로 구매 후 손님에게 소분하여 제공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반면 소비자들에게 향미유나 기타제품임을 알릴 의무가 없어 별다른 제재 없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미유와 유사기름의 경우 혼합 시 참깨나 들깨 향을 풍성하게하기 위하여 과도하게 볶는 경우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GMO 콩, GMO 옥수수 수입 비중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혼합용 식용유지로 사용되는 콩이나 옥수수기름 등이 해외에서 수입해 오는 GMO 작물로 짜낸 기름일 가능성이 높아 이들에 대한 명확한 관리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공개된 식품업계 GMO 가공식품 수입 현황에 따르면 2017년에 수입된 GMO가공식품은 총 7만 8990톤으로(2013년 1만3794톤 대비 473% 증가) 해마다 그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어떤 식품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안전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소비자의 안전 및 알권리를 위한 표시 확대 및 제조방식·유통형태에 따른 맞춤형 관리체계 도입 필요

현재 다양한 종류의 참기름·들기름과 유사기름들이 시장에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알권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첫째, 소비자들이 참기름·들기름 및 향미유에 대한 것을 인지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업소 내에 식용유지 혼합비율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둘째, 향미유와 같은 유사기름 또는 여러 종류의 식용유지를 섞어 사용하는 업소 및 직거래 형태의 업소에 대한 안전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가짜 참기름·들기름 제조 방지를 위한 제조업체 별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강도 높은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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