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영장 또 무더기 기각, 제식구 감싸기

박범석 판사, "재판거래 및 법관사찰 혐의 압색영장 윗선지시" 이유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8/11 [10:26]

사법농단 영장 또 무더기 기각, 제식구 감싸기

박범석 판사, "재판거래 및 법관사찰 혐의 압색영장 윗선지시" 이유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8/11 [10:26]

전 대법원장 양승태 무리의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구한 전·현직 대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또다시 줄줄이 기각됐다. 


10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강제징용 및 위안부 민사소송 재판거래 의혹, 그리고 법관 불법사찰 등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사법농단 영장을 기각시킨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

 

검찰은 이례적으로 영장기각 사유를 공개하며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에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상사가 시키는 대로 했다 하더라도 지시를 따른 행위자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승태 대법원 관련 의혹 수사에서 검찰은 현재까지 전ㆍ현직 법관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20여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은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등에 대한 영장만 발부했다.


이번 압수수색의 대상은 양승태사법부 시절 ▲강제징용 및 위안부 소송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외교부 관계자들을 접촉한 법원행정처 전·현직 근무자들 ▲강제징용 재판에 관여한 전·현직 주심 대법관 ▲전·현직 재판연구관들 보관 자료 ▲법관 인사불이익 관련 법원행정처 인사자료였다.

우선 강제징용 및 위안부 민사소송 재판거래 의혹 영장과 관련해 법원은 "강제징용 및 위안부 재판 관련 보고서 등을 직접 작성하거나 외교부관계자들과 접촉한 법원행정처 전·현직 심의관들은 상관인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의 지시를 따른 것일 뿐"이라며 기각했다.

또 강제징용 사건 관련 재판을 담당했던 재판연구관들에 대한 영장은 "사건을 검토한 것일 뿐"이라는 이유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직 주심 대법관 등 자료에 대해선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대법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법원행정처 참관 하에 현장에서 관련자료만 추출하겠다는 영장이었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법관 사찰 및 인사 불이익 관련 영장은 "이미 본인이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진술한 법관들에 대해서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지만, 법원행정처에 요구하면 법원행정처가 위 법관들의 동의를 얻어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와 함께 기각됐다. 

최근 검찰이 청구한 당시 고위 법관들 및 법원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번번이 기각되고 있다. 임종헌 전 차장과 외교부 정도에 대한 강제수사만 진행된 상태다. 

한편 검찰은 지난 8일부터 이틀간, 법관사찰 문건을 작성한 의혹 등을 받는 창원지법 김모 부장판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또 지난달 임종헌의 USB에서 확보한 문건 8000개 상당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서 임의제출 받은 일부 문건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 자료에는 강제징용·위안부피해자들의 민사소송 불법 개입 의혹 등 기존 대법원에서 공개했던 문건 410개에 담겨있지 않은 새로운 혐의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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