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리콜 명시"국토부, BMW 리콜대상 긴급안전진단 이행 및 중고차 관리 조치앞으로 중고차 매매 시 성능이나 상태점검기록부에 리콜 대상임을 명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가 이런 내용이 담긴 ‘BMW 리콜 대상 차량의 긴급 안전진단 이행 및 중고차 유통 관리 추진’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후속 조치에 따르면 우선 중고차 매매 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리콜 대상임을 명시해 해당 차량의 소유주인 매매 업자와 향후 차량을 구매할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했다.
또 중고차 매매업자에게는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 후 차량을 판매하도록 했다. 자동차검사소는 검사를 받으러 온 고객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지난 3월부터 서비스 중인 ‘자동차365’(자동차 통합정보제공 포털) 긴급 팝업창을 활용해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이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리콜 대상 BMW 차량이 소유주는 물론 국민 전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리콜 대상 BMW 소유주들이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를 조속히 이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원본 기사 보기:시사코리아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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