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파기 유해용, 사법농단 첫 구속영장

공무비밀누설·직권남용·절도 등 6개 혐의, 사법농단 수사 가늠자될 듯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9/19 [10:57]

재판기록 파기 유해용, 사법농단 첫 구속영장

공무비밀누설·직권남용·절도 등 6개 혐의, 사법농단 수사 가늠자될 듯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9/19 [10:57]

양승태 일당의 사법농단 사건 수사 넉 달째에 접어든 검찰이 전직 차관급 고위법관의 구속영장을 처음으로 청구하며 압수수색영장도 번번히 기각하는 법원을 압박하는 ‘승부수’를 띄웠다. 이번 구속영장심사 결과는 사법농단 수사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유해용은 대법원 재직 중 자신이 다뤘던 사건 관련 자료를 들고 나와 퇴직 후 바로 그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8일 ‘문건 유출 및 증거 파기’ 논란을 부른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절도,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유 변호사는 2014년부터 3년간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을 잇따라 맡았다. 지난 2월 법원을 떠나기 전에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수만 건을 후배 법관들로부터 받아 갖고 나갔다가, 최근 이 자료를 갖고 있는 자신을 겨냥한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된 틈을 타 이를 모두 파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중한 데다, 증거인멸은 ‘우려’를 넘어 이미 현실화한 점을 고려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특히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며 유 변호사가 대법원 근무 때 검토했던 사건을 변호사 개업 뒤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구속사유에 포함한 점이 눈에 띈다. 이전 압수수색영장에는 없던 혐의다. 해당 사건은 유 변호사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 있던 2014년 11월 대법원에 올라왔다.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는데, ‘대법원 출신 전관’인 유 변호사를 선임하자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대법원 소부로 사건이 돌아가는 ‘이상 현상’을 보였다. 그리고 불과 2주 뒤 유 변호사가 대리한 쪽이 승소하면서 사건이 속전속결로 끝났다. 대법원은 “유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기 전 이미 소부에서 선고하기로 결정됐다”고 해명했다.

 

애초 검찰 안팎에서 첫 구속영장 청구 대상자로 지목했던 이는 사법농단 실무를 총괄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다. 검찰이 유 변호사를 첫 구속영장 청구 대상으로 삼은 것은 혐의가 그만큼 무겁다는 판단과 함께, 증거를 대량 파기한 ‘피의자’라는 ‘부담’을 법원에 지운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 법원은 유 변호사의 압수수색영장 기각으로 ‘증거 파기를 방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유 변호사가 구속되면 검찰이 ‘돌파구’를 마련하면서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압수수색영장 발부보다 ‘조건’이 더 까다로운 구속영장 발부가 쉽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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