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50명을 대상으로 10월 1일부터 25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추진할 계획으로, 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한다. 이번 교육을 이수하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의무교육 100시간 중에 40시간을 득할 수 있다. 교육내용은 농지취득 등 농업법률·축산·약용작물·아열대 작목·귀농정착과 농촌융복합·농업경영체 등록 등 다양한 기술교육 및 소양교육으로 진행된다. 군관계자는 “자연경관이 매력적인 고흥으로 귀향·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참여가 가능하고, 귀농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청 인구정책과(☎830-6849)로 문의하면 된다. 원본 기사 보기:전남조은뉴스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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