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우병우 통화 뒤 朴비선의료진 챙겨

박근혜가 우병우에 "박채윤 특허소송 챙겨보라" 재판거래 지시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9/23 [11:43]

박병대, 우병우 통화 뒤 朴비선의료진 챙겨

박근혜가 우병우에 "박채윤 특허소송 챙겨보라" 재판거래 지시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9/23 [11:43]

‘사법농단범 양승태’ 공범으로 드러나고 있는 전 대법관 박병대(61·사진)가 2016년 국정농단법 박근혜 하수인 우병우와 통화한 당일 박근혜 ‘비선 의료진’으로 불리는 박채윤의 특허소송을 직접 챙겨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당시 박병대는 당시 법원행정처장으로 박채윤 사건을 비롯한 대법원 사건 재판 업무와 무관했고 박채윤이 박근혜의 핵심측근이라는 사실도 알려지지 않았을 때다.

 

검찰은 박병대나 임종헌 지시를 받은 공범 유해용이 다른 재판연구관으로 하여금 공무상 비밀이 담긴 박채윤 특허소송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경향신문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같은 내용을 유의 사전구속영장에 포함했다. 구속영장을 보면 검찰은 박근혜가 설 연휴 직후인 2016년 2월11일 우병우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후 우병우는 박병대에게 직접 전화한 다음 다시 박근혜와 통화한 기록을 확인했다. 

 

우병우의 전화를 받은 날 오후 박병대가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로 법원 내부게시판 ‘코트넷’에 접속해 박채윤의 업체인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을 상대로 제기된 등록무효 특허소송 사건번호를 입력한 로그기록도 확인됐다. 

 

검찰은 박근혜가 박채윤의 부탁을 받고 우병우에게 “박채윤 사건을 챙겨보라”고 재판거래를 지시했고, 우병우를 통해 이를 전달받은 박병대가 사건을 직접 거래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검찰은 박채윤과 남편 김영재가 2016년 설 연휴기간(2월6~10일) 중 청와대에 들어가 박근혜를 상대로 리프팅 시술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유해용은 이후 박채윤 사건의 진행경과, 처리계획뿐 아니라 주심 대법관(권순일), 담당 특허조사관 이모씨의 실명과 “2016년 3월 중순 완결보고 예정”이라는 재판거래를 암시하는 내용의 문건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실제 해당 특허소송은 2016년 3월24일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해 박채윤의 승소가 확정됐다.

 

이런데도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검찰이 청구한 유해용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해용이 박채윤 특허소송과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이 문건을 임종헌을 통해 유출하게 한 혐의에 대해 “해당 문건은 공무상 비밀이 아니고 유해용이 임종헌과 연계됐다는 소명도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기각을 위한 기각사유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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