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비호 조선일보, 적폐와 한편?

민주시대 역행하는 보도, "보수언론 아닌 황색저널리즘 끝판왕"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10/02 [10:27]

양승태 사법부 비호 조선일보, 적폐와 한편?

민주시대 역행하는 보도, "보수언론 아닌 황색저널리즘 끝판왕"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0/02 [10:27]

이명박근혜 사법수장까지 적폐수사... "삼권분립 흔드는 선례 될 우려"

10월 1일 조선일보 기사 제목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마땅히 맡겨진 소임을 제대로 못하고 국민 위에 군림해서 쓰지말아야 할 권력을 휘두르면 대통령도 탄핵을 당하는게 마땅하다. 그런데 적폐의 온상으로 썩은내가 진동하는 사법부를 바로 세우기 위해 그동안 전 정권하에서 숱하게 저질러온 비리를 청산하고 새롭게 나아가자는 공감대가 전 국민적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조선일보는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일부 입맛에 맞는 교수들의 의견만 개진해 사법부 개혁을 마치 삼권분립을 훼손한양 오도하고 비난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행태가 어제 오늘 일은 하지만 가히 목불인견이다. 아래는 사법농단을 파헤져 사법개혁을 하자는데 이상한 논리로 뒤틀리게 흔들고 있는 조선일보 10월 1일 조백건 기자의 기사 전문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1년 이명박이 임명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임기(6년) 대부분은 후임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재임 시기와 겹친다. 이 때문에 검찰의 양 전 대법원장 압수 수색은 이명박근혜에 이어 전(前) 정권 사법부 수장에 대한 강제 수사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외에 검찰이 압수 수색한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모두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1년부터 작년 초까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했던 사람이다. 행정처장은 법원 전체의 인사·예산 업무를 총괄하는 대법원장 핵심 보좌 기관인 행정처를 이끄는 자리다. 검찰이 이들에게 두고 있는 주된 혐의는 직권남용죄이다. 헌법은 판사가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상고 법원 도입을 위해 대법원과 하급심(1·2심) 재판부를 압박해 정권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하는 재판 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들고 있는 대표 사례는 일제 강제징용 사건이다.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이 사건은 2013년 대법원에 다시 올라왔다. 앞서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일본 기업들이 반발하면서 사건은 재상고됐다. 대법원은 한 번 선고한 이 사건을 아직 결론 내지 못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이 사건 선고를 미뤄주길 원하는 청와대의 의향을 감안한 결과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車압수수색… 양승태 집 나오는 검찰 관계자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30일 양승태의 차량을 압수 수색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이 양승태의 차량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경기 성남시의 양승태 집을 방문했다가 나오고 있는 모습. /조선일보 
 

이들은 2015년 옛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의원의 의원직 박탈 관련 소송과 같은 해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法外) 노조 사건에도 개입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당시 법원은 정부의 전교조 법외 노조 처분이 문제없다고 결론 냈는데 이 과정에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입김을 넣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밖에도 검찰이 직권남용 사례로 제시하고 있는 개별 사건은 수십 건에 달한다.

 

법조계에선 "재판 거래 의혹에서 직권남용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검찰이 재판 거래가 실제 있었다는 근거로 내세우는 행정처 내부 문건은 검토에서 끝나고 실행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권한을 가진 사람이 부하 직원 등을 실제 압박하고, 또 의도한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 검토에 그치거나 결과물이 없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일제 강제징용 사건의 경우 청와대는 이 사건 선고를 늦추거나 전원합의체로 넘겨 달라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긴 것은 지난 7월 김명수 대법원이었다. 대법원이 사건 선고를 늦춰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국제법 문제 등 사건 쟁점이 많아 미뤄진 것일 뿐"이라는 법원 내부 증언이 있다.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청와대가 법원에 의견을 전달한 것 자체로는 직권남용죄가 안 된다"며 "이를 전달받은 사법부 수뇌부가 실제 재판에 개입했는지, 전교조 등 일부 법원 판결이 이런 개입에 의한 결과인지를 검찰이 분명히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의 이번 수사가 헌정사에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만 문제 삼는 검찰의 (대법원)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며 "행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는 수단으로 (이번 수사를) 이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했다.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이번 수사로 이제 대법원장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직권남용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며 "민주주의의 기본인 삼권분립을 흔드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재판 거래라는 의혹 자체가 확인된 게 아니었다. 의혹 부풀리기가 심했다"며 "그사이 사법부는 국민의 불신을 받으며 만신창이가 됐다"고 했다. 그는 "법원 내부 주도권 다툼으로 의혹이 커졌는데 나중에 (재판 거래) 실체가 안 나오면 누가 책임질지 궁금하다"고 했다. 허영 경희대 교수는 "대법원 자체 조사에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 난 재판 거래 의혹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압수 수색을 당했다"며 "수사의 문을 열어준 김명수 대법원장 스스로 삼권분립을 허물었다"고 했다.

 

온 국민이 개혁하기를 원하는 사법 적폐를 이런식으로 옹호하면서 비리로 점철된 양승태 사법부를 엄호하는 조선일보는 양승태 사법부와의 은밀한 커넥션이라도 있단 말인가? 삼권분립도 국민이 있어 국민 밑에 있는거지 국민 위의 삼권분립은 아닌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박근혜 정부와의 ‘사법 거래’ 파문은 ‘견제 받지 않는 권력’ 사법부의 적폐청산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은 이미 전국 판사 3천명의 인사권과 임명권을 쥐고 절대 권력을 행사했음에도. 박근혜 정부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듯 유리한 판결을 쏟아내는 대신, 자신들의 인사권을 대폭 강화해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려 했던 셈이다. 또 양승태 대법원은 박정희 유신독재시절 자행된 ‘긴급조치’ 관련 판결에도 적극 개입했다. 긴급조치가 위헌-무효라는 기존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긴급조치 발령행위는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강변,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마저 기각하기까지 했다. 

 

과거 박근혜 정부와 결탁해 일본군 위안부 재판거래는 물론 수없이 쏟아지고 있는 양승태의 헌법유린, 사법농단에 대해 전 국민적 질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임을 조선일보는 정녕 모르고 있단 말인가? 오늘 세상 이치와 너무 동떨어진 조선일보의 보도에 네티즌의 분노도 이어진다.

 

"조선기레기야. 니들은 머릿속에 똥만 들어서 정상적인 사고가 안되니? 네놈이 말한 그 삼권분립을 무너뜨린 놈을 심판하는거다. 민주주의를, 법치를 망가뜨린 놈이다. 그게 전직 법관이었으면 더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하는거고. 더러운것들끼리 손잡고 나라 망쳐놓으려는데 잘안되서 안타깝니. 이런 쓰레기 같은 걸 기사라구.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위법사항이 있어서 조사한다는 것인데 삼권분립 운운 자체가 너무 황당하다. 의혹이 있으면 성역없이 수사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럼 위법사항 있어도 사법부이니 건들면 안된다는 것인가? 말 같지도 않네."

 

"교수라는 사람들도 다 박사모냐 삼권분립 ? 대법원장이 국회의원이 장관이 사람죽이고 사기쳐도 그냥 놔두는게 삼권분립이냐 ? 미친 조선일보 쓰레기 이것들도 공범"

 

조선일보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부터 국민의 염원인 진정한 민주주의와는 반대로 가는 대표 일간지임은 분명했지만 오늘 이 기사는 더욱 확인을 시켜주는바 황색저널리즘의 끝판을 보여주는 듯 하여 심히 우려스럽다. 앞으로 진정한 보수를 위한 정론지로서 거듭나 민의를 대변할 요량이라면 지금 우리 국민이 무얼 바라고 무얼 원하는지 국민이 내는 소리에 조용히 귀기울여 봐야 할 것이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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