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복" 외치던 최경환 1억수뢰 제입으로 인정

국정원 돈받은 사실 인정하나 뇌물죄 아니라 항변, 형량 계산한...

고승은 기자 | 기사입력 2018/10/12 [10:37]

"할복" 외치던 최경환 1억수뢰 제입으로 인정

국정원 돈받은 사실 인정하나 뇌물죄 아니라 항변, 형량 계산한...

고승은 기자 | 입력 : 2018/10/12 [10:37]

 

▲ 국정원 특활비 수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자유한국당 최경환이 1억원을 수수한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뇌물죄에 대해선 부인했다. 최경환은 뇌물 수수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사실이면 동대구역에서 할복자살하겠다”고까지 했다.     © JTBC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1억원을 수수했다고 시인했다.

 

< 뉴시스 > 등에 따르면, 최경환 측 변호인은 11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1억원을 받은 건 이 자리에서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뇌물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친박실세이자 ‘진박감별사’를 자처했던 최경환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4년 10월 국정원 예산안 관련 편의제공으로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통해 돈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환은 이듬해 국정원 예산을 5.3%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경환은 뇌물 수수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되자 “사실이면 동대구역에서 할복자살하겠다”고까지 말해 빈축을 샀다. 그는 지난 1월 같은 당 의원인 이우현과 동반구속됐다.

 

변호인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지금까지 기재부장관이 예산 편성과 관련해 장관급의 다른 사람에게서 뇌물을 받는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라며 "1심 판결은 피고인이 1억원을 받은 것 같긴 한데 왜 부인하느냐에 대한 선입견에 근거를 두고 법리와 증거에 대한 검토 없이 내려진 것 같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국정원에서 받은 1억원이 국회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며, 청와대나 동료 의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수수 사실을 감췄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결국 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뇌물죄’가 적용될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뇌물죄는 다른 죄에 비해 형량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지난 6월 1심 법원은 최경환의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 징역 5년에 벌금 1억5천만원, 추징액 1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최경환은 기재부장관을 하면서 ‘빚내서 집사라’ 정책으로 가계부채를 크게 증가시키고, 최근의 집값 상승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이명박 정부 시절엔 지식경제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하면서 자원외교 대참사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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