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소화기 구입 '자동차겸용' 꼭 확인하세요
박찬우 기자 | 입력 : 2018/11/19 [10:37]
소방청은 차량화재에 적합한 소화기는 따로 있기 때문에, 소화기 구입 시 차량용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동차용소화기는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분말소화기, 할로겐화합물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강화액 소화기, 포소화기 등 5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소화기 제조업체에서는 현재 차량용 소화기로 분말소화기만 생산하고 있으며, 소화 능력단위 1(0.7㎏,), 2(1.5㎏), 3(3.3㎏) 등 3가지 규격이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겸용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차량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적정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며 “일반 분말소화기 및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자동차에 설치하는 법정 소화기
차량용
소화기
|
분말소화기, 할로겐화물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강화액소화기, 포소화기
※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자동차용소화기)
|
생산규격
|
종류
|
생산규격(㎏)
|
제품생산
|
비 고
|
분말소화기
|
0.7, 1.5, 3.3
|
‘18년(11.16.)293,900개
|
현재 100%
|
하론소화기
|
-
|
‘12년 이후 생산 없음
|
|
이산화탄소
|
-
|
‘07년 이후 생산 없음
|
|
※ 강화액소화기, 포소화기 : 승인 및 생산제품 없음
|
일반소화기와
차이점
|
자동차용소화기는본체용기 표시상단에"자동차겸용"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8조(표시)
|
자동차용소화기는 진동시험 실시하여 내용물이 새거나 금가거나 파손 또는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0조(자동차용 소화기의 진동시험)
|
배치규정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소화설비)
차량종류
|
규격
|
소화기 규격 및 수량
|
승용자동차
|
7인승 이상
※ 향후 5인승으로 확대 예정
|
1단위(0.7kg) 1개
|
승합자동차
|
경형(1000cc 미만)
|
1단위(0.7kg) 1개
|
소형(15인승 이하)
|
2단위(1.5㎏) 1개 또는 1단위(0.7kg) 2개
|
중형(16인~35인승)
|
2단위(1.5㎏) 2개
|
대형(36인승 이상)
|
3단위(3.3㎏) 1개 및 2단위(1.5㎏) 1개
|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
중형(1톤 초과~5톤 미만)
|
1단위(0.7kg) 1개
|
대형(5톤 이상)
|
2단위(1.5㎏) 1개 또는 1단위(0.7kg) 2개
|
※2층 대형승합자동차 : 위층 차실에 3단위(3.3㎏) 1개 추가 설치
|
기타
|
○ 최근 5년간 자동차용 소화기 생산현황(‘18.11.16.)
구분
|
계
|
2018년
|
2017년
|
2016년
|
2015년
|
2014년
|
계
|
1,727,060
|
293,900
|
362,125
|
294,260
|
404,345
|
372,430
|
1단위(0.7㎏)
|
1,128,325
|
189,000
|
218,035
|
208,310
|
268,300
|
244,680
|
2단위(1.5㎏)
|
372,945
|
61,400
|
77,750
|
65,950
|
80,045
|
87,800
|
3단위(3.3㎏)
|
225,790
|
43,500
|
66,340
|
20,000
|
56,000
|
39,950
|
※ 제조업체 : 삼우산기, 대동소방, 오일금속, 한국소방기구제작소
○ 구매가격(일반소매점, 부가세포함)
- 0.7㎏ 18,000원 / 1.5㎏ 21,000원 / 3.3㎏ 26,000원(대략적인 가격임)
|
원본 기사 보기: safekoreanews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